‘3천억 횡령’ 전 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천문학적 거액 횡령”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14년간 경남은행에서 3089억원을 횡령한 구속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게 8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을 추징명령했다. 그는 2008년 경남은행을 위해 관리하던 충북 음성군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0억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7월까지 약 14년동안, PF 대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조작해 99회에 걸쳐 약 3089억원을 경남은행으로부터 빼돌렸다. 이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만 28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