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란 명목하에 무분별한 사이버 테러가 양산되는 어지러운 햔 세상에서....
아주 바람직한 법원 판결이 나와 다행이란 생각과 이런 판례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사회에 무분별한 타인 비방과 언론/정치인의 아님말고식의 고발과 과장폭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러잖아도 이런 어님말고 폭로/고발 정치인, 언론, 유튜버 등 몰염치들을 귀신들은 안잡아가고 뭐하고 셒었는데 이레적으로 바른 판결이 나와 다행이다.
지금 피고가 항소했다는 상급심에서 봐주기식 판례가 나오질 않길 바란다.
이하는 해럴드경제 기사 발췌사항
------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형민 판사 2일 판결
A씨가 유튜버 B씨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유튜브 자극적 콘텐츠, 수익 직결되는 왜곡적 환경”
“이익 초과하는 손해배상 부담시켜야…억지 가능”
쯔양 대리인 “매우 이례적인 판결… 이런 판례 축적돼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무분별한 사이버렉카의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칼을 빼들었다.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칼을 빼든 이유다. 법원은 “온라인 환경은 자극적·공격적인 콘텐츠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왜곡적인 구조”라고 운을 뗀 뒤 “단순히 피해 회복에 그칠 게 아니라 이익을 넘는 손해배상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지나 “이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주저하게 만드는 억지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단순한 사후적인 손해전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이익을 상회하는 손해배상 상당액의 비용을 부담 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켜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억지’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B씨)의 불법행위는 일회적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대상이 원고의 자녀에까지 미친 점에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역시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측의 고소로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이어나갔다”며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왜곡된 경제적 인센 티브 구조를 교정하고 일반예방적 기능까지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되, 피고가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17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선 100만~5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가 흔한데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 인정된 것이다.
B씨의 항소로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들 “사이버렉카 범죄 예방 효과 기대”
'취미, 건강, 세상 이야기 > 세상속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발전 저해 "정알못", 스스로 자기주제 알고 물러나길 (1) | 2026.04.26 |
|---|---|
| [경영] 머스크에 10배 의결권 준 스페이스X, 삼성 노조의 파업 (0) | 2026.04.26 |
| 배우 이은주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며 (3) | 2026.04.24 |
|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빨리 끝내길 (1) | 2026.04.14 |
| 중국이 ‘트럼프 관세’보다 더 경계하는 돼지고기 가격하락 (0) | 2026.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