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유형의 법인이라고 하면 당연 '주식회사' 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주식투자 열풍이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내가 경영할 회사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만한 좋은 회사가 되길 바라며 회사의 설립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의 설립 당시의 출현할 출자금을 출자하고 회사를 운영할 임원을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형식을 갖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의 유형으로는 발기설립과 모집 설립의 방식으로 구분되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설립 당시 누가 회사의 자본금을 출자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시 최초 정관을 발기인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갖으며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금 납입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발기인의 정의에 대하여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기인[ promoter, 發起人 ]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定款)에 서명한 사람.
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하며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한다.
우리나라 상법(법률 제6545호)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288조), 정관에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한다(289조 1항 8호).
따라서 회사 설립절차에 직접 참여하고 있더라도 정관에 기명날인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니며, 설립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는 발기인이다.
발기인이 아니면서 주식청약서 등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 및 회사 설립 찬조 의사를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유사 발기인으로 규정하여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지게 한다(327조).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고(293조), 인수한 주식의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296조).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295조).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301조).
회사가 성립한 경우, 임무를 게을리한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322조 1항).
또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322조 2항).
회사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에 관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지며, 설립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부담한다(326조).
주식회사의 유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에는 '발기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고, 주식회사의 설립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상법 제172조)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하고, '모집 설립'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도록 하는 설립 방법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 설립'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지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주주가 인수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또한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 총희 의사록'이라고 하나, '모집 설립'에서는 '창립총회 의사록'이라고 하고, '모집 설립'은 '발기설립'에는 없는 '창립 사항 보고서'와 '주식청약서'가 있으며,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의무가 없으나,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더라도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항목 | ||
상호 | 동일한 상호가 아니면 사용가능 | 발기설립과 같다. |
정관 및 의사록의 효력 | 자본금이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정관 및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 공증을 받으므로써 효력이 생긴다.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서립에 한하여 잔고증명서로 대체(상법 제318조③) |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첨부 |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 최저자본금 규정 폐지 | 발기설립과 같다. |
전자주주명부제도 |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작성(제352조의2) | 발기설립과 같다. |
주주총회개최 | 자본금이 10억미만인 회사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상법 제363조⑤) | 발기설립과 같다. |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 자본금이 10억미만인 회사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허용(상법 제363조⑤) | 발기설립과 같다. |
이사의 수 | 자본금이 10억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①) | 발기설립과 같다. |
감사의 선임 | 자본금이 10억미만인 회사의 경우, 감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임(상법 제409조) | 발기설립과 같다. |
이사회 제도 | 소규모 회사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의 회사 이사회 구성 면제(상법 제383조 ④~⑥) | 발기설립과 같다. |
주식 인수 | 주식은 전부 발기인들이 인수한다.(상법 제295조①) |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한다.(상법 제301조) |
이사.감사의 선임 |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등을 선임한다.(상법 제296조①) |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등을 선임한다.(상법 제309조, 제312조) |
대표이사 선임 | 이사회(정관으로 발기인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 있음.) | 이사회(정관으로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 있음) |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공인된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인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299299조2300, 재판예규719호)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공인된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접수후 창립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상법 제310조), 창립총회에서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설립경과의 조사 |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한다.(상법 제298조①) |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한다.(상법 제313조①) |
설립 전 원시정관의 변경 | 발기인 전원의 동의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 | 창립총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공증인 인증 불필요) |
설립 중의 회사의 구성원 | 발기인 | 발기인과 주식인수인 |
주금의 납입 |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상법 제305조⑤, 제302조②) |
납입의 해태 | 일반원칙(채무불이행)에 의한다. | 실권절차가 있다(상법 제307조) |
창립총회 | 불필요하다. | 필요하다.(상법 제308조~제316조) |
모집 설립의 경우 모집주식의 총수에 대한 청약이 있으면 발기인은 주식배정을 하여야 합니다. 주식배정은 주식청약인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배정을 받은 주식수에 따라 주식 청약자는 주식 인수인이 되고, 주금납입의무를 지며 회사성립과 동시에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요약
상법에 정하여진 바와 같이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며 발기인의 인수 주식에 따라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의 형태에 따라서 주주를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고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등기신청에 이르게 됩니다.
(정관 작성)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출자금의 이행) - (설립경과 조사) - (설립등기)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로 법률을 보충하거나 변경하여 회사의 단체적 법률관계들을 규정한 총체를 말합니다.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을 제출해야 법인 등기가 승인이 되는데 정관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이 설립되고 난 후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
상대적 기재사항 : 필수는 아니지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임의적 기재사항 :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한 가지의 내용만 빠지게 되더라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됩니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규정의 내용을 말합니다.
1. 변태 설립 사항(상법 제290조)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1.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이사. 감사. 청산인. 집행임원에 관한 사항
1. 기타
주식회사를 최초 설립시점의 회계처리 방법
< 분개사례 >
- 7월 25일 : 설립비용으로 법무사 수수료 등 62만원을 지급
(등록세등 공과금 40만원+ 법무사수수료 부가세포함 22만원)
- 7월 26일 : 주식회사 설립등기일(설립자본금 : 10,000,000) by 법인등기부등본
- 7월 28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 7월 29일 : 법인통장 입금일 : , 설립자본금 (10,000,000 - 620,0000 =9,380,000)을 법인통장개설후 법인통장에 입금
주식회사 설립시의 분개는 각 일자별로 복잡하므로
erp에서 법무사비용의 부가세처리를 위해 <매입매출전표>에서, 기타는 모두 <일반전표메뉴>에 입력
1 7월 25일 분개 : 법인설립비용을 법무사에게 지급하다
: <매입매출전표메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51,매입과세>탭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입력후, 맨우측의 분개유형을 <3.혼합>으로 선택하고, 하단의 분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 대변 계정과목을 가수금(거래처는 대표이사)으로 분개하는 이유 : 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설립비용을, 법인설립전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미리 부담하였으므로, 설립이후 추후에 동 가수금을 법인통장에 설립시 자본금(1천만원)을 입금할 금액에서 차감시키기 위함입니다.
- 차변 계정과목에서 법무사 순수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등록세등 공과금은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차변에 회계처리합니다.
2 일반전표메뉴에서..
<설립등기일자인 7월 26일의 분개>
<일반전표메뉴>에서 위와 같이 분개합니다.
주식회사 자본금 1천만원을 위처럼 분개하며, 1천만원중 법인설립비용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설립비용 62만원을 제외하고 9,380,000원(미수금)을 법인통장에 대표이사가 추후 입금하셔야 합니다(입금안하면, 가지급금(대여금성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일 7월 28일의 분개> : 분개할 사항 없음
<법인통장에 입금일 7월 29일의 분개>
(1) 일반전표에서 입력하는 방법
(2) 자금전표에서 입력하는 방법
하나은행에 입금된 회계처리는 일반전표메뉴 또는 자금전표메뉴 어디에서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본금 증자
1. 증자의 필요성
1) 사업규모 확대 및 재정구조 개선
2) 투자 유치
3) 공공기관 입찰 및 납품
2. 증자 방법
1) 유상증자 (신주 발행) : 회사에서 주식 발행하여 그 대가를 받고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2) 무상증자 : 회사에 신규 자금을 유입하지 않고,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으로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미처분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발행한 주식만큼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
* 이익잉여금 = 손익거래(경영활동결과)에서 발생된 잉여금
*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잉여금 = 주식밸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 미처분잉여금 = 전기 이월잉여금과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으로서 각 항목으로 처분되지않은 이익잉여금
3. 증자절차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 변경등기 신청 및 등기업무 (자본금 증자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 실행)
- 무상증자 절차
가 우선 이사회에서 결의
(이사가 2인 이하 등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
나. 이사회에서 무상증자 시, 회사는 특정일자를 배정기준일로 지정
다. 배정기준일의 2주전부터 해당내용을 공고
라. 배정기준일이 지난 후, 필요서류를 갖추어 등기소에 무상증자 신청을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모든 절차가 종료.
4.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3가지 방법
1) 미처분잉여금 발생은 기업이 성장했음을 의미
2) 자본항목이 높다면 주식가치평가가 높게 잡히고, 이로 인해 주식이동시 세금부담이 가중
=> 이익잉여금은 메년 배당으로 빼서 주주 (대표 포함)의 힘을 키운다.
3) 종소세나 4대 보험에 유리하게 미처분잉여금 빼는 3가지 방법
가) 감액배당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속하지 않음
-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의 총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 범위내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가능
나) 신자본 환원
- 이익소각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 자본금이 많은 회사에서 주식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모든 주주들에게 같은 비율로 균등배부
(산가격과 판가격이 동일하므로 세금 미발생)
- 자본금의 변동이 없음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 법인 출연한 전 금액을 "손비"로 인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 근로자가 사내복지근로기금으로부터 받은 일정 금품은 "소득세/증여세 비과세"
- 근로자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다 포함
- 근로자는 근로소득 외에 장학금, 생활안정자금대부, 주택구입지원 등 복지지원 가능
- 근로자 외에 직계가족에 대한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등 지급 가능
* 질의응답 :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15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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