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가 2020. 1. 1일부터 바뀌어 적용
DAT, DPU로·CIP 부보수준 A로·개별조항 순서 등 개정
FOB·CFR·CIF 조건 대신 FCA·CPT·CIP 조건 사용 권장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 ‘인코텀즈’가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어 적용된다.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0년마다 개정한다.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광서 교수가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실무 적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 발표했다.
◇인코텀즈에 대한 이해 =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 여정에서 언제 의무와 비용, 위험 등이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넘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국제규칙이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물 흐르듯 계약이 잘 이뤄졌을 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강행법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두 번째는 각 당사자가 정하는 ‘명시조건’을 따른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의 100%를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습’이고 무역 계약에 있어 이 관습이 바로 인코텀즈다. 즉 인코텀즈는 묵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인코텀즈 다음으로는 준거법(CISG·국내외 계약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인코텀즈가 무역 거래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인코텀즈는 당사자인 셀러와 바이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은행이나 운송인, 보험자 등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property, title, ownership)이나 계약위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분쟁해결의 방법·장소·기준, 지적재산권, 수출입 금지, 관세부과, 대금지급시기·방법 등에 관한 것도 다루지 않는다. 박 교수는 “결국 인코텀즈는 셀러와 바이어간 의무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며 “인코텀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언제 의무가 넘어가고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8가지 개정사항 = 인코텀즈 2020은 2010년판 대비 8가지 사항이 변경됐다. 박 교수는 “딱 봤을 때 인코텀즈 2020이 개정사항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잘 된 버전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에 ‘인코텀즈 2020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의 글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살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변경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DAT조건이 DPU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
또한,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
개별 조항에 대한 순서도 보기 쉽게 개정된다. 2010년 버전에 비해 인도(A2/B2)와 위험이전(A3/B3)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FCA 조건도 조금 바뀌었다.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
또한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해 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밖에도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자가 운송을 허용한 점,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한 점, 소개문과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보강한 점이 2010년 버전 대비 달라진 것들이다.
◇인코텀즈 ‘똑똑하게’ 쓰는 법 = 이어 박 교수는 인코텀즈를 ‘잘 쓰는 법’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인코텀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교수는 “인코텀즈는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의무를 정해놓은 것으로, 인도와 위험, 비용과 부수의무와 관련된 규칙”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인코텀즈는 크게 F·E·C로 시작하는 선적지 조건과 D로 시작하는 도착지 조건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과 비용은 대부분의 경우에 분리가 안 되는데, C조건만 약간 차이가 있다”며 “위험은 선적지에서 끝나지만 비용은 도착지까지 연장되는 조건이 C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가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표기’다. 인코텀즈 각 조건마다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비용의 분기점을 쓰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쉽다. 위험의 분기점이 아니다. 또, 주소와 함께 인코텀즈 버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만약 FCA 조건이라면 ‘FCA Seoul, Korea, Incoterms® 2020’ 형태다. 물론 주소는 더 자세하게 적어도 좋다.
세 번째로는 사용이 권장되는 조건에 대해 말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통관까지 맡는 조건인데, 수입지 통관을 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을 DDP 조건으로 체결하기보다 DAP나 DPU를 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입자가 수출통관을 하기 어려울 때는 EXW 대신 FCA를 쓰는 편이 낫다.
또한 인코텀즈 2020에서 FOB나 CFR, CIF 조건은 뒤쪽에 배치돼있는데, 박 교수는 이를 “웬만해서는 쓰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수출자가 직접 배에 물건을 실어주는 경우가 드물어 FOB와 FCA 모두 FCA처럼 쓰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FOB대신 FCA를 쓰고, CFR 대신 CPT를, CIF 대신 CIP를 사용하라”고 추천했다.
이밖에도 해상운송에만 쓰이는 조건과 모든 운송방식에 쓸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할 것, 변용이 금지되진 않지만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인코텀즈 2020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것 등이 강조됐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한국무역신문 제공]
무역용어정리
Air Waybill ( AWB ) : 항공화물운송장 Arrival Notice : 착화통지 ----------------------------------------------------------------------------- B/L Date : 선하증권일자 Backdated B/L : 선 선하증권 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 : 유류할증료 BCTOC( 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mpany ) : 부산 콘테이너 부두운영공사 Berth : 선석 Bonded Goods : 보세물품 Bonded Transportation : 보세운송 Bonded Warehouse : 보세창고 Booking : 선복예약운송인수 Booking List : 집화 화물 명세표 Booking Note : 선적예약 자료표 Brokerage : 용선중개수수료 ------------------------------------------------------------------------------ C & F ( Cost and Freight ) : 운임포함조건 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 : 통화 할증료 Cargo Demurage : 화물 유치료 Cargo Manifest : 적하목록 Cargo / Freight / Goods : 화물 총칭 Certificate of Delivery : 인도 증명서 Certificate of Nationality : 선박국적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Humigation : 훈증소독증명서 CFR ( Cost and FReight ) : 운임포함 가격조건. 매도인이 상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은 물론 운송계약을 하며 해상운임을 포함한 가격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고 본선 적재 이후 운임을 제외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조건 뒤에 선박이 도착하는 항구 이름을 기재한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상품의 비용을 부담하며, 기타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FOB에 비해 도착항까지의 운송비가 더 추가된다.)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 : 화물터미널에서 LCL화물을 FCL로 만드는 보세구역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이 선박을 수배해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은 물론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보험계약을 해서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는다. 가격조건 뒤에 선박이 도 착하는 항구 이름을 기재한다. (수출업자는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해상운송 중 보험위험으로 인해 상품에 대한 손해나 손실이 발생시에는 수입업자가 보험사고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사고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보험금을 청구 해서 수취한다.)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목적지의 지정장소까지 운송비 및 보험료 를 지급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고 운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하고 운송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조 건 뒤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 주로 수입업자의 창고나 영업장소를 기재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이 여러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이다.)
CPT ( Carriage Paid To ) : 운송비 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목적지의 지정장소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매수인은 운송비를 제외하고 운송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조건 뒤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 주로 수입업자의 창고나 영업장소를 기재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이 여러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운송 (multimodal transport)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이다.)
Charter : 용선 Charterer : 용선자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Claim : 배상청구 Clean B/L : 무사고 선하증권 Co-load : 혼재 화물을 컨테이너 한 개 단위로 만들기 위하여 2개사이상의 수송업자가 협력 COD ( Cash on Delivery ) : 화물수하인이 배달자에게 가격 및 운송비를 지불하는 것 Combind Transport B/L : 복합운송선하증권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 Commodity Rate : 품목별 운임( 주로 미주화물 ) Conference Freight : 선사동맹운임 Consignee : 수화인 Consolidated Cargo : 혼재화물 Consolidator : 화물혼재업자 Container Seal : 컨테이너 봉인 Container Yard ( CY ) : 컨테이너 장치장 Conventional Vessel : 재래선 Cubic Measurement : 용적 가로( 1m ) x 세로( 1m) x 높이 ( 1m ) = 1 CBM Customs Broker : 통관업자 Customs Clearance Fee: 수출 = 1.5 / 1,000 x C/Invoice Amount 수입 = 2 / 1,000 C/Ivoice Amount Customs Duties : 관세 ------------------------------------------------------------------------------ D/O ( Delivery Order ) : 화물인도지시서 DAF ( Delivered At Frontier ) : 국경인도조건. 매도인이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는다. 가격조건 뒤에 상품이 인수도되는 국경의 특정장소를 기재한다. 만일 판문점을 경우하여 북한과 수출입한다면 DAF Pannumjum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Damage Survey : 손상검사 Dangerous Cargo : 위험화물 Days on Demurrage : 체선일 DDP( Delivered Duty Paid ) : 관세 지급 인도조건. 목적지의 지정장소에서 관세 지급상태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수출입 허가 및 통관을 한다. 가격조건 뒤에 목적지의 지정장소, 주로 수입업자의창고나 영업장소를 기재한다.
DDU( Delivered Duty Unpaid ) :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목적지의 지정장소까지 관세미지급 상태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고, 인수 후부터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조건 뒤에 목적지의 지정장소, 주로 수입업자의 창고나 영업장소를 기재한다. Demurrage : 체선료 DEQ ( Delivered Ex Quay ) : 부두 인도조건. 매도인은 목적항의 부두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수출입 허가 및 수출입 통관을 한다. 매수인은 인수 이후부터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조건 뒤에 선박이 도착해서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부두가 있는 항구를 기재한다.
DES ( Delivered Ex Ship ) : 착선인도조건. 매도인은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매수인은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조건 뒤에 선박이 도착해서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항구를 기재한다.(이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도착항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려면 수출업자가 자신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Direct B/L : 직항운송서비스를 하고 있는,즉 적하지로부터 양하지까지 동일선사에 의해 운송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선하증권 Distribution-Warehouse : 유통창고 Door-to-Door : 컨테이너 수송의 기본요체로서 화물을 하주의 문전에서 수하주의 문전까지 운송인의 책임하에 일괄 수송하는 것 Drayage : Haulage라고도하며, 컨테이너 내륙운송 및 요금을 뜻함 Dry Cargo Container : 일반화물수송을 목적으로,젖거나 액체상태가 아닌 화물용 컨테이너 DWT ( Dead Weight Tonage ) : 중량톤 ------------------------------------------------------------------------------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 기업간 또는 기업 내의 거래문서를 표준형태의 컴퓨터간 전송에 의하여 Data를 교환하는 시스템 Embargo : 특정지역에 있어서 선박 또는 화물의 이동을 정부가 출입항 금지 Emergency Tariff : 수입억제방법의 하나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 선박출항 예정시간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 : 선박입항 예정시간 EXW ( EX Work ) : 공장인도 조건. 매도인의 지정된 영업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며,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허가를 받음. 가격조건 뒤에 인도하는 장소, 곧 공장, 창고, 재배지 등을 기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출업자로서 편리하겠지만 다른 조건에 비해 외화를 별로 많이 벌 수 없다. 그러나 수입하는 경우 이 조건을 채택하면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 F.A.K ( Freight All Kinds ) Rate : 품목 무차별운임 FAS( Free Alongside Ship ) Price : 본선측 인도가격(조건). 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옆에 계약상품을 인도하며, 매수인은 수출허가 를 받고, 운송계약을 한다. 가격조건 뒤에 본선이 정박하는 수출항의 이름을 기재(수출하는 경우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입업자가 화물을 적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상운송중 화물의 손해나 손실에 대비해서 화물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수입업자가 자신을 위해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FCA ( Free Carrier ) : 운송인 인도조건. 매수인의 물품을 철도, 차량, 내수로 운송인, 해상 운송인 또는 항공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이 수출허가를 받고 운송계약을 한다.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조건에 적합한 가격조건. 가격조건 뒤에 수출지에 소재하는 운송인 (철도, 차 량, 내수로, 해상 운송인, 항공 운송인)의 인수장소를 기재 (이 조건은 운송수단이 여러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이다.)
FCL Cargo ( Full Container Load Cargo ) : CY Cargo FIATA (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s ) : 국제복합운송업협회 Flat Rack Container : Platform Container Flat Rate : 균일 운임 FOB ( Free on Board ) :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상품을 적재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송계약을 한다. 가격조건 뒤에 본선이 정박하는 수출항의 이름을 기재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출업자는 상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해상운송 중 발생 가능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수입업자가 자신을 위해서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물론 보험금은 수입업자가 수취한다.)
Free Export Zone : 수출자유지역 Free on Truck ( FOT) / Free on Rail ( FOR ) : 화차인도조건 Freight , Freight Charge , Charges : 운임 -------------------------------------------------------------------------------- GRI ( General Rate Increase ) : 선사 기본운임인상 -------------------------------------------------------------------------------- Hanger Container : 의류제품등이 구겨지지 않게 수송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밀폐형 컨테이너 Heavy Cargo Carrier : 중량화물 운반선 ------------------------------------------------------------------------------- IATA ( Int'l Air Transport Association ) : 국제항공운송협회 ICD ( Inland Clearance Depot ) : 대륙 컨테이너기지 INCOTERMS ( Int'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 무역가격 또는 무역관습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국제규칙 Inspection Certificate : 수출품의 품질.포장.재료등의 검사증명서 Inventory : 비품목록 IPI Service ( Interior Point Intermodal Service ) : 극동지역의 주요항만으로부터 미국의 West Coast 또는 East Coast을 경유하여 미국내륙의 주요도시 까지 선박회사가 일관적으로 수송해주는 서비스 ------------------------------------------------------------------------------- L / G ( Letter of Guarantee ) : 수화물이 이미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B/L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수하주가 관계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화물을 미리 찾을 수 있는 화물선취보증서 LCL Cargo ( Less then Container Load Cargo ) :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 ------------------------------------------------------------------------------ Manifest : 적화목록 MLB Service ( Mini Land Bridge Service ) : 극동에서 선적된 화물이 미국의 West Coast Port 에서 양하되어 철도나 트럭에 의하여 북미대륙을 횡단, 미국 대서양안의 동부 및 걸프지역 항구의 터미널까지 운송되는 서비스 ------------------------------------------------------------------------------ Notify Party : 양하항에서 선사 또는 그 대리인이 물건의 도착 사실을 통지 해야만 할 사람으로 선하증권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NVOCC (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 : 자체운송수단을 갖지 않고 선사를 하청인으로 이용, 자기의 Tariff에 일관 수송 서비스를 하는 업자 이들은 보통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들인 경우가 대부분임 NR Clause : 해상화물에 있어 본선은 "그 책임을 지지 않음 : Not Respon- sible "이라고 B/L상에 인쇄됨 ----------------------------------------------------------------------------- On Board B/L : 선적선하증권 On Board(Vessel ) : "본선에서" 즉 선적해야 할 화물이 갑판이든 선창이든 불문하고 본선에 놓여진 상태에 있음을 뜻함. On Deck : 특약에 의해 상층 갑판에 선박화물을 적재하는 것. 선박화물은 창내에 적재를 원칙으로함. Overland B/L : 대륙수송 선하증권 ------------------------------------------------------------------------------ POD ( Port of Destination ) : 목적항 POL ( Port of Loading ) : 적화항 Port of Transhipment : 환적항 ------------------------------------------------------------------------------ Quote : 용선자가 특정화물을 위한 선박을 물색하는 것이며, 선박중개인에 의해 이루어짐 ------------------------------------------------------------------------------ Railway Express : 운송업자가 하주와 철도업체 사이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에 의한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사업 Re-forwarding : 보험사고로 운송 도중 하역 한 것을 다시 그 목적지 또는 필요장소 까지 운송 Received B/L : 화물이 CY 혹은 CFS에 반입되었을때, 수출대금의 조기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취 선하증권 RIPI ( Reverse Interior Port Intermodal Service ) : IPI와는 반대로 북미동안을 경유하여 내륙지역으로 향하는 복합일관수송 -------------------------------------------------------------------------------- S/O ( Shipping Order ) : 선적지시서 Said to Contain : 선장과 운송인은 하주가 제공하는 화물에 대한 기술에만 의존할 뿐 화물의 도장이나 내용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 선하증권(B/L)의 조건임 SC ( Service Contract ) : 대량하주 우대계약 Survey Report : 화물의 포장상태, 선적상태에 관해 해사검정협회가 증명한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시되는 서류임 ----------------------------------------------------------------------------- TEU : Twenty-foot Equivalent Units / 20' Container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컨테이너 조작료 Through B/L : 복수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일관선하증권 Tracing : 분실 또는 분실되었다고 생각되는 화물을 추적하는 것 Transshipment B/L: 스케쥴이 맞지 않거나 항만의 특수사정때문에 다른 항구에서,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야 하는 화물,즉 운송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에 환적을 증권면에 기재하는 선하증권 TCR( Trans-Chiness Railway) : 아래참조 TSR (Trans-Siberian Railway) : 극동지역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경유하여 구주 및 중동 내륙 지점까지 수송하는 방식 ------------------------------------------------------------------------------ Under Deck Shipment : 화물을 선창 내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으로 갑판 적화물에 비해 매우 안전하며 매수인이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불시 이를 종종 요구한다 ULD(Unit Load Divices) : 단위탑재용구. 항공기 컨테이너, 에어파렛트, 이글루 등 항공 화물 탑재용구의 총칭 ------------------------------------------------------------------------------ Vacuum Packaging : 포장 안을 진공으로 한 다음 밀봉하는 포장으로서 유통기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식품포장에 많이 사용 혹은 기계포장에 이용함 ------------------------------------------------------------------------------ Wagon Loading : 화차취급 주로 철괴, 아연괴 등의 중량화물운송에 이용함 WWW (World Wide Web) : 하이퍼미디어 문서를 디스플레이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넷 서비스로, 모든 웹 서버와 HTML 온라인 문서에 만들어진 인터넷 중의 인터넷이다
Tag 화물 및 수하물의 식별을 위하여 외포장에 부착하는 Cardboard 또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제 표시물
Tariff 정부인가를 받은 요율. 요금 및 항공사의 운송약관 등을 말함.
T.D.C Total Distribution Cost Concept의 약어.항공화물운송의 수요개발 전략개념으로, 수송수단의 선택은 단순하게 해상과 항공운임의 비교 뿐만이 아니라 수송이 수반되어 생기는 경비, 예를들면 창고료, 재고관리비, 하역비, 보험료, 하역자본의 이자, 포장비 등의 모든 비용을 종합분석, 비교하여 판단하며, 항공수송의 경우 높은 운임을 지불하여도 결국은 경제적인 수송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Technical Landing 착륙의 목적이 승객이나 화물의 하기가 아닌, 승무원의 교체, 급유, 기내식의 보충을 하기위해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
Tender Documents 계약을 위한 입찰서류
Three Letter Code 항공사에서 각 도시의 이름이나 공항의 이름을 시스템상에서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영문자 3자리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한 도시내에 공항이 하나 있으면 공항 코드가 도시 코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서 SEL이라고 하면 Seoul또는 Kimpo Airport 를 둘다 의미할수도 있다. 단 하나의 도시에 여러개의 공항이 있는 경우 공항의 코드를 사용하는것이 보다 분명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 외에 각 항공사를 영문자 3자리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은 KAL로 나타내고, 싱가포르 항공은 SIA등으로 표기한다.
Through Air Waybill 화물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전구간 수송에 사용되는 AWB.
Tracing 분실 또는 분실 되었다고 생각되는 화물을 추적하는 것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ence System ( TCAS ) 운항중인 항공기들이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근접 비행사고 ( Near Miss )등 항공기의 공충충돌 위험을 조종사에게 사전 경고하여 위험을 피할수 있게 해주는 첨단 안전 운항장비이다 TCAS-II는 상대 항공기의 방위, 고도, 충돌 지점에서부터의 시간을 계산해서 경계구역 ( 충돌 35초 ~ 45초 전 )과 경고구역( 충돌 20초 ~30초 전)으로 구분, 조종석 계기판과 경고음을 통해서 조종사에게 알려 준다.
Traffic Right 상업운송을 위하여 타국에 항공기를 취항시키고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하는 권리
Transborder Traffic 카나다와 미국간의 운송
Trans-Shipment 한 항공기에서 다른 항공기로 환적되는 화물
Transfer Manifest ( TRM ) 항공 화물에서 최종 목적지가 아닌 중간 지점에 내렸을때 한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로 화물 운송에 대한 증명으로 주고 받는 화물의 적하 목록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화물을 Transit Cargo라고 한다.
Two Letter Code 항공사에서 각 국가의 이름을 영문자 2자리로 만든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KR로 표기 되고 일본은 JP로 표기된다. 또한 항공사를 영문자 2자리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은 KE로 표기되며 , 일본항공은 JL로 표기한다.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s / 20'Container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컨테이너 조작료
Through B/L 복수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일관선하증권
Tracing 분실 또는 분실되었다고 생각되는 화물을 추적하는 것
Transshipment B/L 스케쥴이 맞지 않거나 항만의 특수사정때문에 다른 항구에서,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야 하는 화물,즉 운송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에 환적을 증권면에 기재하는 선하증권
TCR( Trans-Chiness Railway) 아래참조
TSR (Trans-Siberian Railway) 극동지역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경유하여 구주 및 중동 내륙 지점까지 수송하는 방식
Cabin Loading Module을 사용해서 객실내에 수화물, 화물 등을 탑재하는 것.
Cabotage ˝항공사의 타국내 구간운송˝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 자국내의 일정 지점간의 운송을 금지하는 것을 Cabotage 의 금지라 말한다.
Cargo 배행기로 운송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가리킨다. 우편물이나 국제 우편협회에서 지정된 화물이나 승객의 비행기 티켓에 찍혀 있는 개인의 짐은 제외된다. 승객의 짐이라도 AWB가 발행이 된 상태로 운송이 된다면 Cargo라고 한다.
Cargo Assembly 하나의 화물운송을 위한 낱개 화물의 접수 및 집합
Cargo Aircraft Only 화물전용기에만 탑재가능한 화물을 말한다.
Cargo Attendants 항공기를 이용하여 동물 등을 수송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해 탑승하는 화주 또는 기타 탑승자
Cargo Billing System ( CBS ) 화물대리점과 항공사간의 화물요금, 운임의 청구, 정산방식에서 항공사로부터 해당 판매점포에 대해서 청구서를 작성, 이것에 근거해서 일정 기간내에 입금, 정산을 행하는 방식
Cargo Charges Correction Advice ( CCA ) 운임의 오적용, 계산착오, 지불수단의 변경 등 운송장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항공사가 작성하는 서류
Cargo Charter Flight 화물탑재를 위한 전세비행편을 의미, 정기편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대량화물 및 특수화물의 운송으로 정기편의 전세와 정기 운항노선외 구간의 전세운송이 있다.
Cargo Compartment ( Cargo Hold ) 항공기의 화물실을 말한다. 화물실은 그 위치에 따라 상부화물실과 하부화물실로 나뉘어 진다.
Cargo Density 화물의 체적( 용량 )에 대한 중량의 관계를 말하며 보통 1 CUFT당 Lbs, 혹은 1 CUMT당 KG으로 표시한다.
Cargo Disassembly 세관통관 등의 목적으로 화물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작업
Cargo Handling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화물 처리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한다. 비행기에 탑재를 하거나 또는 창고에 보관 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Cargo IMP ATC/IATA Cargo Interchange Message Procedures의 약어로 IATA ( 국제항공운송협회 ) 및 ATC ( Air Traffic Conference of America ) 가맹 항공사간에 사용되는 Message 취급의 표준절차.
CARGOPASS KTNET( 한국 무역 정보통신)이 제공하는 물류 정보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수출입무역업체와 물류업체를 위한 통합 정보 네트워크로서 일종의 Cargo Community System으로 불린다. 세관 제출용 적하목록의 작성, 취합, 제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MFCS의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을 말한다
Cargo Transfer 일정지점에 도착한 화물이 접속을 위해 타항공사로 인계하는 것.
Cargo Transit 일정 지점에 도착한 화물이 접속을 위해 동일 항공사의 다른 비행편으로 연결되는 것.
Cargo Manifest 관계 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탑재된 화물의 상세한 내역을 나타내는 적하목록
Cargo Pouch 화물 및 우편물 수송 관련 서류의 수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방을 말하며, 해당편 기내에 탑재한다.
Carnet ATA조약 가맹국에서 물품을 면세의 상태로 일시 수입하려고 할 때 통관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은 특별한 통관수첩이며, 일시 수입물품에 관계하는 담보로서 인정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이며, Carnet 화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사진, 생필름, 상품견본, 무대의상, 등이며 전량 통관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Carriage Transportation과 같은 개념이며, 항공기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 Carrier : 항공회사 또는 항공운송인을 말하며 항공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하고 승객 및 화물을 운송한다.
Carrier, Delivering 도착공항에서 화물을 수하인 또는 대리점에게 인도하는 항공사를 말함.
Carrier, First 화물운송에 있어서 최초 구간의 수송을 담당하는 항공사
Carrier, Issuing 항공운송장이나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
Carrier, Last 화물운송에 있어서 최종 구간의 수송을 담당하는 항공사
Carrier, Participating 항공운송장 한건의 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항공사
Carrier, Receiving 연대 운송시 타 항공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계속되는 구간을 운송하는 항공사
Carrier, Transferring 타항공사에 의한 운송이 계속될 때 화물을 인계하는 항공사를 말함.
Carry In ( Out ) 화물을 보세지역에 넣어두는 것을 반입이라 말하며, 꺼내는 것을 반출이라 말한다.
Cartage 화물의 Pick Up과 인도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지상운송요금
CASS Cargo Accounts Settlement System의 약어. IATA의 화물운임 정산 방식으로 지정은행을 통하여 항공사와 대리점간에발생하는 운임 관련 제반문제를 해결하며, CASS의 각국 지사는 통상 가맹 대리점으로부터 공동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Cass Airline CASS에 참여 하고 있는 항공사를 말한다 C.B.A : Cargo Boarding Advisory의 약어로 항공사의 예약카운터가 예약된 화물의 Data 를 Flight별로 집약하여 공항 화물점소에 일괄 발신하는 List이다.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 중량증명서
Charge 화물운송 및 운송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불되는 금액
Chargeable Weight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 실중량 ) 과 용적중량 ( 6,000㎤ =1 ㎏ )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Charges, Collect Freight, Collect 또는 Charges, Forward라고도 한다. Air Waybill에 기입된 운임을 수하인이 부담하는 착지불 운임제도
Charges, Combination of 둘 이상의 운임을 조합하여 얻은 운임
Charges, Forwarding AWB 상의 출발지 공항까지의 육상 또는 항공운임으로 대리점 수입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
Charges, Reforwarding AWB상의 도착지 공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육상 및 항공 운임으로 대리점 수입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
Charge, Through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임
Charge, Volume 화물의 용적을 기초로 한 운임으로 6,000 ㎤을 1 ㎏의 용적 중량으로 환산하고 있다.
Charge, Weight 중량운임. 화물의 실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임을 말한다. 통상 중량단계마다 요율이 설정되어 있으며 중량단계가 높게 될 때마다 KG당 요율은 낮게 책정되어 있다.
Charter Contract 전세계약서, Charter Party 라고도 한다. 항공사가 항공기의 Space 전부 및 일부를 송하인에게 전세 임대하는 계약서
Charterer 항공사와 Charter Contract에 서명하는 전세이용자
Charter Rate Charterage 라고도 한다. 전세비행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항공기 형태에 따라 요금이 다르지만 통상요금의 계산은 Mile 당 요율과 전세구간 왕복거리를 곱해서 산출.
Check Digit 항공사에서 발행된 AWB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WB상에 넣은 번호를 말한다. Chicago Convention 1944년 11월 미국정부의 제창에 의해 Chicago 에서 연합국과 중립국 54개국의 대표가 참가하여,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관리기구의 설립과 상업 항공권의 확립을 목적으로 협의, 결의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영공주권을 확인하고 이 원칙아래서 항공업무의 운영 및 항공시설의 통일화, 각국의 기회균등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여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으나, 다수국간의 운수권의 결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2국간 협정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놓았다. 또 동조약은 국제민간항공의 기술 및 국제항공운송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를 설립하여 기구 및 운영방법을 정해 놓았다. 이 협정은 상업항공권에 관한 「5가지의 자유」 가운데「제1의자유」「제2의자유」와 그 자유를 협정체결국 상호간에 인정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카고 조약과 국제항공 통과협정의 2가지 조약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국제민간항공의 체제가 형성 되었으며 이것을 Chicago 체제라 부르고 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어.수출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 )에 화물을 적재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임, 보험료의 일체를 부담하는 무역조건이다. CIF 가격은 통상 수출입상품의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즉, 항구 도착후 인수시의 가격을 의미한다.
C & F Cost and Freight의 약어, 송하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것.
CIP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조건인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의 약자
Claim 화물의 손상, 지연, 멸실 또는 분실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 금전지불을 청구하는 것이다.
Clearance ( 통관 ) 수출입 화물이 정규 수속( 세관에 대하여 일체의 수출입 수속)을 거친 다음 관할 세관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입 동관된 화물은 관세법상으로는 내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되며, 수출 통관된 화물은 외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된다. 수출 화물의 경우에 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되어 수출신고룰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검사를 받고 수출허가를 받으면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때 수출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된 이후 본선에 적재에 대한 법적 허가가 주어질 때까지를 수출통관이라고 하며, 수입의 경우 화물을 본선에서 보세지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검사나 관세 납부를 마친뒤에 수입허가를 얻어서 물건을 수령할때 까지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한다.
Clearing House IATA 가맹 항공사간의 운임정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구.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상업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한 청구서
Commissionable Agent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대리점
Common Rate 동일 출발지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목적지까지의 운임이 동일한 경우, 이 운임을 Common Rate라 한다.
Code of Federation Regulation 위험화물을 수송할 경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된 법규집을 말한다. 이 규칙에는 위험화물에 대한 정의 , 명시, 포장, 용기, 표찰 및 보관,수송에 방법등이 기재되어 있다
Condition of Carriage 항공사에 의해 설정된 항공운송 약관, 운송 계약으로서 항공권 구입 또는 화물운송장 발행시점에 체결된다.
Conditions of Contract AWB 이면에 표기된 운송에 관련된 약정과 조건
Consignee 항공화물 운송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수취인
Consignment Shipment를 말한다. 한 사람의 송하인이 하나의 목적지에 한 건의 AWB로 한 사람의 수하인에게 운송하기 위해 항공사에 위탁한 화물
Consignment Mixed 각각 다른 종류의 화물로 구성된 Consignment
Consignor Shipper. AWB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송하인
Consolidation Air Freight Forwarding/Groupage라고도 하며 여러 건의 House Air Waybill상의 화물을 Master Air Waybill을 발행하여 항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집하하는 것.
Connecting Carrier 화물의 환적시 연결수송을 하는 항공사
Consular Invoice 화물에 대한 통과지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제화된 Invoice로 대개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관계국 영사가 규정해 놓고 있다.
Container, Disposable 1 회용 컨테이너
Container, Thermal 컨테이너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열전도율을 낮추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ULD
Conventional Aircraft Narrow-Body Aircraft. Bulk-Cargo의 탑재만 가능한 항공기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y air (국제항공운송조약)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1924년 항공화물 증권 통일조약과 함께 오늘날 항공운송과 관련한 세계법을 형성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1928년 왈소에서 성립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designtimesp=24155>을 말한다. 이 조약은 항공운송의 발전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1971년 과테말라 의정서에 의하여 再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용기계약에 관한 관계조약이 성립되어 있다.
CRT Cathode Ray Tube의 약어로 브라운관식 정보처리 단말기
Currency Surcharge 통화의 변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운임의 불합리를 수정하기 위해 차익, 차손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며 여기에서 차손을 Cover하기 위한 통화조정 가징금을 말한다.
Customs Duty 관세·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Customs Broker Customs Clearence Agent/Customs Consignee,송수하인을 위해 수출, 수입 통관업무를 행하도록 위탁받은 대리인
Customs Clearence 출발지, 통과지, 목적지에서 행하는 통관업무
Customs Duties ( 관세 ) 다른 말로 duty ,duties tariff라고도 하며 duty는 수출입에 대한 관세를, tariff는 수입에 대한 관세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한 물품이 한 나라의 경제적인 경계를 넘어서 법적 관세영역으로 출입할때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출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통 관세라고 하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만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ustoms Entry 통관에 사용되는 세관신고서
Cubic Measurement 화물(포장이 끝난 상태)의 길이 ,폭, 높이 등을 계산해서 그 부피를 구하여서 이를 무게의 단위로 변화시킨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6,000 cm를 1kg으로 계산하며 1cm의 경우 166kg으로 계산한다.
Combination Rate 육상운임, 해상운임 등 door-to-door의 복합운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단수히 합산하여 화주에게 청구하는 운임요금을 말한다.
Combinated Transport 국제 복합운송에 관한 조약 초안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용어로 특정한 운송품이 선박, 철도, 도로 등의 육상수송 수단 또는 공중운송의 결합에 의한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Commercial Invoice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 앞으로 작성되는 상거래용 송장으로서, 출화 안내와 대금 청구 명세서의 성격을 가지는 주요 선적서류 중의 하나이다. 통관용,과세용등이 있다.
Commodity Tax 수입품 중에 수입과 동시에 수입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물품세는 수입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Common Tariff 경제 동맹 또는 경제 공동체가 역외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동앵이나 공동체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독자적인 기준관세 이외에 이 공통관세의 채택이 의무화 된다.
Consolidated Cargo ( 혼재화물) 하나의 화물에 대해서 한장의 화물 운송장을 발행할때 이 화물을 단순화물 (simple cargo) 라고 하며, 여러개의 화물을 하나의 운송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 화물을 혼재 화물이라고 한다. 혼재화물의 경우 단순화물보다 싼 값의 운임이 적용되며 이러한 작업을 consolidation이라고 하며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사람을 혼재업자라고 한다. 항공의 경우 특히 국제 항공화물 혼재업자라고 하며 이들이 실제의 화주에게 발행하는 air bill을 House Air WayBill이라고 한다.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air bill은 Master Air WayBill이라고 한다.
Container Part Load 컨테이너를 완전히 채우지 않은 소량의 화물을 말한다.
Container Payload 컨테니어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말한다. Conventional Duties (협정관세) 무역 상대국과 맺은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과세되는 관세를 말하며 조약관세라고도 한다.
Courier 국제간 항공특급 송배달 서비스로 정착된 서비스를 일컫는다. 보통의 경우 전화 한통화만으로 courier 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사무실(자택 )까지 직접 방문하여 해외로 발송되는 각종 수출용 견본품이나 상업서류, 설계도면 등을 접수한후 , 포장, 운송, 통관 및 이에 따른 제반부속 서류작성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취인의 책상까지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외 발송은 선박보다는 빠른 항공편을 이용한다.
Computerized Reservation System 컴퓨터를 이용한 예약 시스템을 말하며 항공예약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CPT 운송비 지금 조건 을 의미한다. Carriage Paid to 의 변형으로 사용된다.
Custom Agent 화물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화물 통관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Customs Broker 일반적으로 세관장의 면허를 받아 화물 수출입상을 위하여 통관 절차를 대행해 주는 세관의 화물 취급인을 마한다. 통관사가 하는 일반 통관업무 외에도 납세자의 위탁을 받아 관세법에 의한 청구,소원 및 기타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관세에 관한 상담을 행할수 있는 업자를 말한다.
Cabin(CBN) : 객실
Cabin Loading : 객실 내에 수하물 등을 탑재하는 것
Cabin Service Vehicle(Cabin Car) : 기용품 운반 장비
Canopy(CNPY) : 비막이 또는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한 지붕
Cargo(CGO) : 우편물 또는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기로 운송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한 수하물도 화물에 속한다.
Cargo Aircraft Only(C.A.O.) : 화물 전용기에만 탑재할 수 있는 화물
Cargo Attendants : 항공기로 동물(소, 말, 그 외 동물)등을 수송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탑승하는 화주나 기타 탑승자 (조련사 등)
Cargo Charter Flight(CGO CHTR FLT ) : 화물 전용기. 화물 탑재를 위한 전세 비행편을 뜻하며, 정기편 전세 또는 특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비정기 노선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등이 있다.
Cargo Compartment ( CGO COMPT ) : 항공기의 화물실. 위치에 따라 상부 화물실(Main Deck)과 하부 화물실(Lower Deck)로 분류된다
Cargo Density : 화물 밀도. 화물의 체적(용량)에 대한 중량의 관계. 다시 말해서 1ft³당의 Lbs 혹은 1 m³당 Kg을 말한다.
Cargo Disassembly : 세관통관 등의 목적으로 화물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작업
Cargo Interline Message Procedure ( CGO IMP ) : IATA 및 ATC( Air Traffic Conference of America ) 가맹 항공사간에 있어서 Message의 표준적 취급을 결정해 놓은 것
Cargo Loading(C/L) : 화물탑재
Cargo Manifest(CGO MFST) : 화물 적하 목록. 관계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탑재된 화물의 상세한 내역을 적은 적하목록으로서 주요 기재사항으로는 ①항공기 등록번호, Flight Number, Flight 출발지, 목적지등 ② Air Waybill Number ③ 화물의 개수, 중량, 품목 등이다.
Cargo Pouch : 화물 및 우편물의 서류 수송을 위해 기내에 보관하는 가방
Cargo Terminal : 화물청사
Cargo Transfer : 일정지점에 도착한 화물이 접속을 위해 타항공사로 인계되는 것
Cargo Transfer Area(C.T.A.) : 화물 인도 지역
Cargo Transit : 일정 지점에 도착한 화물이 접속을 위하여 동일 항공사 편으로 연결되는 것
Carriage : Transportation과 동의어로 항공기로 화물을 운송하는 의미. 국제운송의 의미는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다국간에 걸친 운송을 말한다.
Carrier : 운송인. 항공사 또는 항공운송인을 말하며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하고 해당 운송장에 의해 화물을 운송한다.
Carry In/Out : 반입, 반출. 화물을 보세지역에 넣어 두는 것을 반입이라 말하며 출고하는 것을 반출이라 한다.
Cash on Delivery ( COD ) : 대금인환제도. Collect on Delivery라고도 한다. 송하인과 항공사간에 사전 결정에 의해 송하인을 위해 화물 인도시 항공사가 항공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대금을 수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지역에 따라 COD가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
CASS : Cargo Accounts Settlement System의 약어. IATA의 화물운임 정산 방식으로 수출화물 운임에 관해서는 대리점과 항공사간의 공동정산 방식을, 수입 화물 중 후불운임에 대해서는 통관업자와 항공사간의 공동정산 방식을 취하고 있다.
Catering : 기내식 지원
Catering Vehicle(Food Car) : 기내식 운반장비
C.B.A. : Cargo Boarding Advisory의 약어. 탑재지시서. Booking List라고도 하며 화물의 전산화가 되지 않은 지점에 항공사의 예약부서에서 일정 편별로 예약을 집약 조정하여 TTY로 발신하는 List를 말함
C.C.A. : Charges Correction Advice의 약어. 정정지시서. 항공기 출발 후에 운송요금의 오적용, 계산착오, 지불수단의 변경 및 항공화물 운송장에 관해서 정정을 요할 경우 운송에 관여한 항공사 또는 대리점에서 정정을 의뢰하기 위한 지시서로 항공사가 작성한다.
Ceiling(CLN) : 천정
Center of Gravity(CG) : 항공기의 무게 중심점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 : 중량 증명서.
Chargeable Weight :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중량을 말한다. 화물의 실제중량(실중량)과 용적중량(6,000 Cm³= 1 Kg)중 무거운 편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Charges Collect(C.C.) : 착지불 운임. Freight Collect 또는 Charges,Forward라고도 한다. Air Waybill에 기입된 운임을 수하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착지불 운임제도
CIQ : 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의 약어. 세관, 출입국 관리 및 검역
Claim : 화물 또는 수하물의 손상, 지연, 멸실 또는 분실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목적으로 금전지불을 청구하는 것.
Coalescer Element : 콜레서. 여과기에 장착되어 있는 Element의 한 종류로써 항공유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됨. 콜레서는 여러겹의 여과물질 헝겊으로 쌓여있고 여과기 1대에 보통 여러 개의 콜레서가 장착되어있음. 콜레서에 모여있는 이물질로 인해 차압이 상승하게 되어 유속이 점차 감속하게 되는 원인이 됨. 최대 사용기간 2년. 허용 최대차압 15psi.연료의 흐름방향 : From inside to outside.
Cockpit : 항공기 조종실
Code : 부호
Commercial Invoice : 상업 송장. 상업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한 청구서
Commercially Important Person(CIP) : 상업상 주요 고객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CCR) : 품목 분류 요율. 특정지역 내에서 특정품목(동물, 귀중품, 신문 서적류, 이삿짐, 유해, 자동차 등)의 운송에 대해서 적용하는 요율로 기본 요율은 일반 화물 요율 45Kg 미만 요율에 대한 할증 또는 할인을 %로 표시한 요율
Common Rate : 동일 출발지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목적지까지의 운임이 동일한 경우
Company Mail(COMAIL) : 회사내에서 통용되는 우편물. 주로 상용 공문, 서류, 브로셔 등 포함
Company Material (COMAT) : 항공사의 자체 물품, 항공기부품 또는 기내식용품 등
Connecting Carrier : 접속항공사. 여객의 환승 또는 화물의 환적시 연결 수송을 하는 항공사
Consignee(CNEE) : 수하인. 항공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의 수취인
Container(CTNR) : 항공기 화물실 Contour에 맞게 제작되어 화물실 Space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단위 탑재용기. 주로 알루미늄이나 Glass Fiber로 만들어지며 용도에 따라 Main Deck CTNR, Lower Deck CTNR로 나눌 수 있다.
Container Dolly(CTNR Dolly) : 컨테이너(화물/수하물)를 운반할 때 사용되는 수레
Contamination Test : 오염확인 시험. 항공유가 운송도중 오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Conveyor Belt Loader(Conveyor) : 화물 상,하역 (Bulk 화물) 컨베이어
Cost & Freight(C&F) : 송하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것
Cost, Insurance and Freight(CIF) : 수출업자가 항공기(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무역조건
Coupler : 급유장비인 Servicer를 이용하여 급유할 때 Hydrant Pit Valve와 결합하기 위하여 Servicer Intake-Hose 끝단에 설치된 연결 장치
Courier Cargo : 상업 서류나 소형 화물을 신속히 Door-To-Door로 배달하는 운송 방법
Crew : 승무원
Crew Transportation Vehicle(VIP Bus) : VIP/승무원 수송 버스
Cross Tag : TAG을 바꾸어 붙임
CRT : Cathode Ray Tube Display의 약어로서 브라운관식 정보 단말기를 말한다.
Cubic Feet (CUFT) : 1 Feet 평방의 정방형체
Curfew Time : 비행통제 시간.
Customs Broker : Customs Clearance Agent 라고도 하며 수하인을 위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이행하도록 위탁 받은 대리인
Customs Clearance : 통관수속 또는 입,출고 허가를 말한다.
Customs Entry : 통관에 사용되는 세관신고서
Act of God : 폭풍우,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불가항력)에 의해 생기는 항공화물의 피해.
A.C.L. : Allowable Cabin Load의 약어, 항공기의 탑재허용중량으로 Payload Limit 라고도 하며,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탑재허용중량을 초과하여 탑재할 수 없다 .
A.C.L. = Planned Take off Weight (이륙허용중량) ?Operating Weight (항공기중량과 탑승원 중량) + Fuel at Take off Weight (이륙시 연료중량)
Adapter : 급유장비의 Reel Hose또는 Deck Hose 끝단의 Nozzle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항공기 날개, 연료주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연결장치
Additional Service : 추가조업. 지상조업계약서상 통상조업(Routine Service)에 속하지 않는 지상조업 서비스를 항공사의 요청에 의거 지원하는 각 서비스를 통칭함
A.D.R. : Aviation Delivery Receipt의 약어. 급유전표. 급유 또는 배유후 급유내역을(항공사, 편명, 항공기 번호, 기종, 급유시간, 급유장소, 급유장비 번호, 급유량, 작업자 및 수령자 서명 등) 기록한 서식으로 항공사 기장 또는 정비사의 확인 Sign을 받아 Invoice 청구용으로 사용한다.
Aerodrome Control Tower(A.C.T.) : 관제탑
Aero Strectcher : 환자승객을 위하여 항공기 Seat를 눕힌후 Floor Rail Cover를 떼어낸후 Strectcher를 장착한다.
AFQRJOS : Aviation Fuel Quality Requirements for Jointly Operated System의 약어. 전세계 12개 Major가 항공유 공동 운용 체계에 관한 품질관리 요건에 관하여 합의, 작성한 지침서.
Air Cargo Express(ACE) : 대한항공의 화물전산시스템 명칭.
Air Conditioning Unit(A.C.U.) : 항공기 냉,난방 지원장비. 항공기는 자체 냉방이 가능하나 지상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기나 항공사 요청시에 지원한다.
Air Mail : 항공우편
Air Mail Delivery Bill(CN38/AV-7) : 우편물의 항공운송에 사용되는 운송장
Air Start Unit(A.S.U.) : 항공기 시동 지원 장비
Air Traffic Control(A.T.C.) : 공항내의 항공기 관제 통제.
Air Traffic Control Tower(A.T.C.T.) : 공항 항공관제탑
Air Traffic Management(A.T.M.) : 항공교통관리
Air Traffic Management System(A.T.M.S.) : 항공교통관리시스템
Aircraft(A/C) : Airplane과 동의어. 항공기
Aircraft Chock(A/C CHCK) : 항공기 바퀴 고임목
Aircraft Integrated Data System(AIDS) : 항공통합자료시스템
Aircraft Marshalling Service(Marshalling) : 항공기 유도. In Bound 항공기가 Spot Line 진입과 동시에 유도사는 유도 Bat를 사용해서 항공기 지상유도 절차에 의하여 항공기를 유도
Aircraft No(A/C NO) : 항공기 등록번호
Aircraft Run Up Check(A/C RUN) : 항공기 엔진 시운전 점검
Aircraft Tow Tractor(Towing Trk) : 항공기 견인 장비
Air·Land Transportation : 항공수송과 육상수송을 묶은 항공, 육상 결합의 연결운송 방식
Airline Passenger Tariff(A.P.T.) : 항공여객 운임에 관련된 규정운임지침서. Air Tariff와 유사하나 주로 TC2 area. 즉, 유럽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음
Airport(APO/AP) : 공항
Airport Cargo Handling System(ACS) : 화물장치장내의 화물 추적, 보관 관리를 위하여 개발한 전산시스템 명칭
Airport Passenger Bus(Ramp Bus) : 승객 수송 버스
Airport Reference Code(A.R.C.) : 공항기준코드
Airport Traffic Control(A.T.C.) : 공항내의 항공기 관제 통제.
Allotment System : 항공화물 예약방식의 하나로 지점영업소에 일정의 Space 할당을 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Space를 판매하는 방식.
Altitude / Height(A/H) : 고도
Anti-icing(ANTI/ICN) : 항공기 표면에 서리, 얼음, 눈등이 쌓이고 결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빙제 또는 희석액을 도포함
Appearance Test : 외양검사. 수분 및 이물질에 의해 항공유가 오염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실시하는 검사
Approach Control Office(A.C.O.) : 접근관제소
Apron : 여객의 탑승, 하기, 화물의 적재, 항공기의 정비점검, 연료보급 등을 위해 설치된 비행장의 일정구역으로 터미널 빌딩 및 정비지구에 인접하고 있으며, Ramp라고도 한다.
AS/RS : Auto Storage & Retrieval System의 약어. 자동화 입출고 화물보관 시스템
ATA : Actual Time of Arrival의 약어. 항공기의 실제 도착시간
ATD : Actual Time of Departure의 약어. 항공기의 실제 출발시간
Auxiliary Power Unit(A.P.U.) : 항공기 자체 전원 공급 장치
Aviation Fuels : 항공유. 당사에서 취급하는 항공유는 JET A-1과 AV-GAS 2종류가 있다.
- JET A-1 : 민간 여객용 항공기(JET 엔진) 에 주로 사용하는 KEROSENE(등유) 계통의 항공유로써 유류의 흐름에 의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를 막기위하여 정전기방지제를 함유하고 있으며, 인화점이 38℃ 이상, 빙점이 - 47℃ 이하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AV-GAS : 피스톤 엔진 항공기에 주로 사용하는 휘발유 계통의 항공유로서 강한 휘발성과 낮은 인화점으로 취급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색상에 따라 등급이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AV-GAS는 군수용으로 수입한 AV-GAS 115/145를 민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라빛을 띄고 있다.
Aviation Weather Service(A.W.S.) : 항공 기상(氣象) 업무
AWB : Air Waybill의 약어. 항공화물운송장. Air Consignment Note라고도 하며 송하인과 운송인(항공사 또는 포워더)간에 화물운송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선하증권(B/L)에 해당되지만 유통성은 없으며, 총 9부(원본 3부, 부본 6부)로 구성되며, 부본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B>>
Backlog Cargo : 예정 항공편에 탑재되지 못하고 터미널에 적체되어 있는 화물
Baggage(BAG) : 수하물. 여객이 동반해서 가지고 가는 물품으로서 내용품은 여행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의류, 신변용품 일체를 말한다.
Baggage/Cargo Cart(Bag Cart) : 수하물 및 포장되지 않은 낱개화물(Bulk Cargo) 운반 장비
Baggage Control Center(B.C.C.) : 수하물통제실. 수하물 관련 정보를 전파하고 관리하는 장소.
Baggage Sorting Area(B.S.A.) : 수하물 분류장
Basic Operating Weight(B.O.W.) : 기본운항중량
Bat : 항공기를 유도할 때 사용하는 신호 벳트
Batch : 정유사 및 생산공정별 탱크 또는 기타 장소(선박, 차량, 드럼통 등)에 저장되어 있는 항공유를 운송하기 전에 품질관리를 위해 하나의 탱크(또는 용기)에 침전시킨 항공유를 하나의 Batch라고 하며, 이전, 이후의 항공유와 구분하기 위하여 Batch No.를 부여한다.
Beacon(BCN) : 항공등화
Belly/Hold ( BLY ) : 여객기. 화물기 하부의 화물실을 의미하며 Baggage, Mail 또는 Cargo 수송에 사용된다.
Beyond Right : 2개국간 또는 2개국 이상의 항공 협정시 상대국에서 제 3국간 여객,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BHS : BAGGAGE HANDLING SYSTEM의 약어. 수하물 처리 시스템
Bill of Lading(B/L) : 선하증권. Air Waybill과 동일한 성격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양자의 법률적 성질은 상반된다. AWB이 양도성, 유통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비해 선하증권은 유통성을 가진 유가 증권이다.
Block Time(B/T) : 항공사가 발행한 시간표에 나타나 있는 출발지 공항에서 움직이기 시작해 목적지의 공항에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소요 시간
Boarding Bridge(B/B) : 승객 탑승교
Bond : 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관세징수를 일시 유보하는, 미통관 상태를 말한다.
Bond Area : 본래는 수입화물 때문에 설치된 것으로 보세라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에 대해서 그 관세징수를 일시 유보하는 의미로 이것을 위해 설치된 일정지역을 말한다. 지정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창고 등이 있다.
Bonded Bag : 세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수하물
Bonding Wire : 접지선. 항공기 급유중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접지에 이용되는 선으로서 녹슬지 않는 재질로 페인트 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한다.
Booking(BKG) : Reservation과 동의어. 승객의 좌석 예약 또는 송하인이 화물 탑재를 위하여 특정편의 Space를 확보하는 것
Breakdown(B/D) : ULD의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
BUC : Bulk Unitization Charges의 약어. ULD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중량이 일정 중량에 이를 때까지는 일정액을 초과 시에는 초과운임을 가산하는 화물운임으로 특정구간에 설정되어 있다.
Buildup(B/UP) : 화물을 ULD에 적재하는 작업
Bulk Cargo(BLK CGO) : ULD에 적재되지 않은 낱개 상태로 항공기에 탑재되는 화물
Bulk Cargo Hold : 항공기 후방에 위치한 화물실로 ULD에 적재하지 않은 낱개 화물을 싣는 공간
Bulk Loading : 화물을 ULD를 사용하지 않고 낱개상태로 직접 탑재하는 것
Bulk Unitization : 항공사가 대리점 또는 수출업자에게 ULD를 임대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것
Damage(DMG) : 화물의 외포장이나 내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변화된 상태, 파손, 부패, 변질, 침수, 내용물 부족 등을 말한다.
Deadman Control System : 연료 공급을 시작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급유장비에 설치된 작동스위치. Deadman을 쥐고 있는 동안 급유를 수행하며, 종료 또는 비상시 손에 쥔 Deadman을 놓음으로써 급유를 중지할 수 있다.
Dead-End Flushing : 항공유 급유시설인 하이드란트중 순환되지 않는 구간의 항공유를 뽑아내는 작업
Deck Hose : 날개 높이가 높은 대형항공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 급유장비의 Deck(작업대)에 설치된 Hose로서 끝단에 Nozzle이 장착되어 있어 항공기 연료주입구(Adapter)와 연결된다.
Declared Value For Carriage : 위탁화물이 분실되었거나 손상, 지연되었을 경우에 항공사의 책임 한도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송하인이 항공사에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
De-icing(DCNG) : 항공기 표면의 서리, 얼음, 눈 등을 제거
De-icing/Anti-icing Vehicle(De-icing Trk) : 항공기 제설,방빙 장비
De-fuel : 배유(排油). 급유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로 부터 항공유를 빼내는 것
Delay(DLY, DLA) : 지연
Delivery Order(D/O) : 항공운송인(항공사/포워더)이나 법적으로 수하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AWB상의 정당한 수하인(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로서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전송)/접수되고 있음. D/O 발행의 주체는 항공사, 포워더(대리점) 및 은행(L/C개설 해당 은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Delivery Receipt : 화물인도의 증거로 수하인에 의해 서명된 Receipt
Demurrage : 단위 탑재용기의 임대료. 항공사 소유의 ULD 대출시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ULD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 배의 정박일수 초과에 따라 더 무는 체선료
Departure(DEP) : 출발
Destination(DEST) : 목적지. 운송계약에 의한 승객 또는 화물의 최종 목적지
Differential Pressure : 차압. 여과기에 연결되어 있는 입출하 배관의 압력차를 말하며, 차압으로 여과기 Element의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
Dimensions : cm 또는 inch로 표시되는 화물의 길이, 폭, 높이를 말함
Diplomatic Pouch(DIP) : 외교행낭
Divert(DVRT) : 목적 공항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지 이외의 다른 공항으로 착륙
Door - To - Door : 송하인의 집에서 수하인의 집까지 화물을 신속, 안전하게 항공화물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Dry Lease : 항공사가 타항공사로부터 기재를 차용할 때 항공기만을 임차하는 것
Dumping : 항공기 운항중 비상 또는 긴급 착륙을 위하여 기내의 연료를 일정 지점에 버리는 것
E>>
Economy Class(E/Y) : 이등석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어. 표준화된 기업간 거래서식 또는 기업과 행정기관 간의 공공서식을 상호간에 합의된 통신표준에 따라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는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Escape Slide : 비상탈출구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어. 항공기 도착 예정시각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어. 항공기 출발 예정시각
ETV : Elevating Transfer Vehicle의 약어. 전동이나 유류장치를 이용 신속하고 자유롭게 화물을 적재한 ULD를 상하좌우 이동을 하는 설비
Filter Open Check : 필터 점검. 매년 항공유 여과기를 개방하여 Element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Filter/ Separator : 여과기. 저장시설 및 급유장비에 설치되어 있으며 항공유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및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
Five Freedoms of Air : 1944년 Chicago 회의에서 상업항공기에 관해 성립된 원칙으로 5가지의 자유로 분류된다. ① 제 1의 자유 : 상대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횡단 비행하는 자유. 항공통과의 자유로도 불린다. ② 제 2의 자유 : 상대국의 영역에 급유, 정비 등 운송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착륙하는 자유, 기술착륙의 자유라고도 한다. ③ 제 3의 자유 : 자국영역 내에서 적재한 유상 여객과 화물을 상대국의 영역에서 내리는 자유. ④ 제 4의 자유 : 상대국의 영역 내에서 유상 여객과 화물을 적재시켜 자국의 영역내로 수송하여 내리는 자유. ⑤ 제 5의 자유 : 상대국의 영역 내에서 제 3국의 영역으로 향하는 유상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여, 제 3국의 영역에서 내리는 자유, 제 3국간 수송의 자유 또는 이원권이라 한다. ※ 제6의 자유는 상대국 영역내에서 제3국의 영역으로 향하는 유상여객과 화물을 항공사의 자국을 경유하여 수송하는 자유로 시카고회의에서 법률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님
Fixed Base Operator(F.B.O.) : 공항에서 항공유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자
Flag Carrier : National Carrier라고 하며, 자국을 대표하는 항공회사를 말한다.
Floor Load Limitation : 화물실 바닥 최대 허용 중량. 화물실 바닥의 강도를 1평방미터 당 최대탑재 가능중량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위는 Kg/㎡ or Lb/Ft²로 나타낸다.
Flight Information Region(F.I.R.) : 비행정보구역
Flight Schedule(FLT SKD) : 항공기 운항시간표
Flow Meter : 유량계. 항공유 급유시 급유량을 측정(Count)하기 위하여 급유장비에 설치된 계측기기
Flow Meter Calibration : 급유장비 및 항공유 출하대에 장착되어 있는 Flow Meter(유량기)의 장기사용에 따른 오차를 정기적으로 교정하여 유량계와 실 급유량의 허용한계 오차내로 조정하는 작업
Follow Me Service : In Bound된 항공기를 Taxi-Way에서부터 Follow Me Car로 Spot까지 유도
Foreign Object Damage(F.O.D.) : 이물질에 의한 항공기 손상
Forwarder : 운송업체의 한 유형임.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이름으로 항공사에 화물을 위탁하고 항공사로부터 화물을 수취한다. 또한 출발지에서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고 도착지의 수하인에게 화물을 배달함
Found Cargo(FDCA) : Cargo Manifest에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을 잃어버렸다가 창고를 Check하여 발견된 화물
Fragile(FRA) : 파손되기 쉬운 수하물
Free of Charge(F.O.C.) : 운임이 부과되지 않는 것. 무료운송. 무임운송을 의미함
Free on Board(F.O.B.) : 본선인도가격. 수입업자가 수배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수출업자가 화물을 탑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생기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말함
Free Port : 무관세로 화물을 선적, 인도, 보관하는 일정지역
Free Trade Zone : 자유 무역 지구
Freight : Cargo, 우편물, 수하물을 제외한 순수한 상업용 화물
Freight Charge : 현행 Tariff에 의한 화물 운송요금
Freighter( FRTR ) : 화물전용기
Full Test : 전사양 시험. 정유사에서 항공유를 정유한 후 AFQRJOS Check List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항공유 품질 시험
Galley(GALLEY) : 기내 조리실.
Gallon(G/L): 항공유 급유시 사용하는 계측단위로써 1갤론(미국식)은 3.78533 Liter이다. ※ 참고 - Pound(LBS) : 항공기에서의 항공유 계측 단위는 무게단위인 파운드를 사용한다. 온도에 따라 비중이 변동하나 상온 15℃ 평균 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1갤론은 약6.65파운드이다.
General Cargo Rate(G.C.R.) : 일반화물 요율. 품목 분류 요율(CCR) 또는 특정 품목요율(SCR)이 적용될 수 없는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 운송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중량단계가 높을수록 Kg당 요율은 조금씩 감소된다.
General Declaration(G/D) : 항공기의 입,출국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General Sales Agent(G.S.A.) : 특정항공사가 특정구역에 대해 자체 영업소와 똑같이 여객, 화물의 판매 등 지역내 대리점업무 총괄 등을 행하도록 지정하는 총 판매대리점
Go Show(GOSH) : 항공기 Space 예약이 안되었던 화물(여객)을 탑재한 경우
GPM : Gallon Per Minute의 약어. 항공유 공급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분당 급유량(Gallon)을 말함
GPS : Ground Power System의 약어. 항공기 전원 공급 시스템
Greenwich Mean Time(G.M.T.) : 국제표준시간
Ground Handling(G/H) : 지상조업
Ground Power Service (G.P.U Service) : 항공기 전원공급. 출발,도착항공기 기종에 적합한 용량의 전력을 공급한다.
Ground Power Unit(G.P.U.) : 항공기 전원공급 장비
Ground Time(G/T) : 항공기 지상체류 시간. 항공기가 지상에 체류하는 시간으로 2시간 미만일 때는 Quick Turn Flight라고도 한다.
Gross Weight : 포장을 포함한 화물의 총중량
G.S.E. : Ground Support Equipment의 약어. 모든 지상조업장비를 통틀어 일컬음
Guidelines : 세계 12개 Major가 합의·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항공유 품질관리와 운용절차, 공급 및 저장시설에 관한 구체적 지침서.
Gun Nozzle : 경항공기 또는 헬리콥터에 급유하기 위하여 소형급유장비에 작창, 사용하는 노즐
H>>
Hangar : 격납고
Headrest Cover(HDST CVR) : 머리받침 커버
Heavy Cargo(HEA) : 중량 화물
High Density Cargo : 고밀도 탑재화물. Pallet or Container에 탑재 가능한 밀도가 높은 화물. 예) 자동차 엔진, 분말의약품, 인쇄물 등
Hi Lift Ambulance(Ambulance Lift) : 환자를 항공기에 탑승시키거나 내리는 장비
High Lift Loader : Jumbo Jet기 등의 화물 탑재 및 하기에 사용하는 장비로 ULD를 항공기 Main Deck까지 올려서 기내에 들여보내는데 사용한다.
Hold Over Time (방빙지속시간) : 항공기 표면에 도포된 방빙제가 서리, 얼음 또는 눈이 결빙되거나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상 성능 지속시간
House Manifest(H/MFST) : 항공기에 탑재된 혼재 화물의 적하 목록
Human Remains(HUM) : 시체
HWB(H/AWB) : House Air Waybill의 약어. 혼재화물의 운송장. 혼재 업자가 자기의 운송계약에 의거 하주와의 운송계약을 체결시에 발행하는 운송장을 말한다. 이것은 항공회사에서 대리점에 배포한 IATA 항공회사의 통일된 양식에 의한 운송장(Master Air Waybill)과 구별하고 있다.
Hydrant System : 항공유 저장탱크로부터 지하 배관(Pipe Line)을 통하여 공항내 항공기 계류장에 설치된 급유전(Fueling Pit)까지 Pump를 가동하여 항공유를 필요한 압력으로 가압, 송유한 후 급유장비(Servicer)를 이용, 다수의 항공기에 다량의 항공유를 신속,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Hydrant Pipeline Flushing : 배관 플러싱. 항공유 급유시설인 하이드란트 지하배관내 쌓여진 이물질을 평상시 보다 높은 압력과 유속으로 강제 순환시켜 청소하는 작업
I>>
IATA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약어. 국제항공 운송협회. 1945년 쿠바에서 결성된 세계의 민간항공사업에 제휴한 정기항공회사의 세계적인 단체. 1999년 6월 현재 254개사가 가입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약어. 국제민간항공기구. 1944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설립한 정부의 기관으로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의 하나.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다.
Identification Code : ULD Type, Size, Category 등을 나타내기 위해 ULD에 표시해 놓은 부호.
Igloo : 화물 전용기의 Unit Loading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ULD의 한 종류로 원래는 에스키모의 주거형을 말한다. 재료는 금속재 또는 Fiber Glass로 되어있다. B-707 FRTR, or B-747 FRTR에 탑재 가능하다.
IIA : Inchon International Airport의 약어. 인천국제공항
IICS : Intergrated Information & Communication System의 약어.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공항정보, 공항운영, 통신망관리, 종합정보통신센타 등 공항내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In Bound(IN/B) : 입항 항공편. 도착 업무. In Bound 업무는 항공기 도착에서 수하인에 인도할 때까지의 업무, 도착준비, 항공화물 하기, 해체 및 분류, 운송장 배분, 화물취급 및 Check와 배정, 반입수속, 도착통지서 작성, 운임계산, 서류 인도 등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Infant(INF) : 유아
Intake Hose : Hydrant Pit Valve에 연결, 연료를 흡입하기 위하여 급유장비인 servicer에 장착된 Hose
Interlock System : 항공기와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유중에는 급유장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안전장치로써 일종의 Parking Brake 역할을 한다.
International Civil Airports Association (ICAA) : 국제민간항공협회
Interphone Service (Interphone) : Cockpit와 지상의 인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모든 항공기의 입,출항시에 Interphone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Inventory Control : 재고관리. 재고품에 대한 계획, 조정, 통제 활동을 말한다.
Invoice : 송장.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화물의 명세통지서로 수입업자는 이것을 수입품에 대한 세관에 진출하는 수입신고서로서 첨부한다.
Irregularity Report : 화물 또는 운송서류의 사고 발생시 작성하는 보고서
Joint Operation : 공동 운항. 2개사 또는 2개사 이상의 항공사가 공동으로 1개 노선을 운항하면서 영업효율을 높이고, 모든 경비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형태
K>>
Kennel : 항공으로 개를 수송시에 사용하는 탑재 용기
Korea Airport Service Co., LTD. :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영문 명칭. 통상 표기하는 호칭은 Korea Airport Service이며 약칭은 KAS이다.
L>>
Label : 각종 표시가 인쇄된 꼬리표
Late Show-up(LASH) : 항공기 도착 지연으로 지정된 항공편에 탑재하지 못한 화물
Lavatory : 항공기내 화장실
Lavatory Servicing Vehicle(Lavatory Trk) : 항공기내 화장실 분뇨수거 및 용수 공급 장비
Lay-Over Aircraft : 심야 주기 항공기
Left Behind Baggage : 미송된 수하물
Letter of Credit(L/C) : 신용장
Liability : 화물의 멸실, 파손, 지연에 대한 책임
Lift Platform : 승강기. 대형항공기 급유시 Hose를 항공기 날개 Adapter에 연결하기 위하여 급유원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급유차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대(DECK)
Light Bus : 중형 Bus로서 현재 귀빈 수송용으로 활용
Live Animal(AVI) : 살아있는 동물
Load Control Center(L.C.C.) : 탑재통제실, 탑재관련 정보를 전파하고 관리하는 장소
Load Factor(L/F) : 탑승율/탑재율, 화물실 탑재 이용율. 항공기 화물실의 탑재 가능량에 대해서 실제 탑재된 화물의 이용율 또는 여객의 영업가능 좌석수에 대한 실제 판매 탑승한 승객의 이용좌석수의 비율
Load Master(L/M) : 검수원과 함께 화물탑재 계획을 담당하는 직원
Load Plan : 화물탑재계획. 화물을 탑재하기 위한 계획
Load Sheet : 항공기의 무게, 탑재화물의 중량, 항공기의 Weight & Balance를 나타낸 서류
Loading : 탑재. 항공기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것
Loading Bridge : 탑승교. 승객이 항공기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하며, Step 이나 Bus를 지원하지 않는다. (Boarding Bridge라고도 함)
Loading Limitation : 탑재 제한. 화물을 탑재할 때 각종 제약이 있는 바, 중요한 것으로는 용적, 중량, 화물실 상면강도, 온도, 습도, 기압, 위험품의 탑재조건 등을 말한다.
Load Planning Sheet : Container/ Pallet를 항공기에 탑재하는 위치를 지정한 Sheet
Loading Platform : 화물의 항공기 탑재 및 하기를 위해 사용되는 Vehicle
Lorry : 고중량 화물의 수송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Motor- Truck
Loss :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Lounge(LNG) : 휴게실. 주로 First 또는 Prestage Class 승객용
Low Point Drain : 하이드란트 배관중 낮은곳에 모여진 오염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일정양의 항공유를 뽑아내는 작업
Lower deck Compartment(L.D.C.) : 화물기의 하부 화물실
Lower Deck Container : 항공기의 하부화물실용 Container
Lower Deck Container/Pallet Loader(L/D Loader) : 화물(PLT/CTNR) 상,하역 장비
M>>
MAC Charter : Military Airlift Command Charter의 약어. 미군 공수사령부 전세기
Mail Bag : 항공운송을 하고자 우편물을 적재한 행랑으로 항공사와 우체국간의 인계는 우편행랑의 갯수 단위로 행해진다.
Main Deck : Upper Deck과 동의어. 주로 여객이 탑승하는 부분을 가리키나 화물전용기에서는 상부 화물실을 말한다.
Main Deck Container : 항공기의 상부화물실 탑재용 Container
Main Deck Container/Pallet Loader(M/D Loader) : 화물(Plt/Ctnr) 상·하역 (Cgo/Combi) 장비
Main Deck Compartment(M.D.C.) : 화물기의 상부 화물실
Main Desk(M/DSK) : 항공기 운항정보 전파 센터
Marking : 수하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을 화물의 외포장에 표기하는 것
Master Air Waybill(M/AWB) : 혼재 화물을 항공사에 수탁하기 위하여 혼재 업자가 송하인으로 기재된 항공화물 운송장. 즉 항공사가 발행한 운송장
Manual Step : 승객 승하기용 계단
Marshalling : 항공기 유도
Maximum Gross Weight Permissible : ULD의 탑재 제한 중량
Meet & Assist(M/A) : 공항에서 출발 또는 도착 승객에게 필요한 경우 특별히 항공사 직원이 별도로 만나서 CIQ나 기타 편의 사항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
MHE : Material Handling Equipment의 약어. 화물터미널 지상조업 시설 장비
Minimum Charge : 최저 요금. 1건의 화물에 대해 적용 통화 요율에 화물의 실중량(또는 용적중량)을 곱한 결과, 일정액에 이르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최저요금
Mis-loading : 수하물 또는 화물의 오송. 즉 목적지로 정확히 보내지 않고 잘못 보냄
Mis-unloading : 내려야될 화물 또는 수하물을 잘못하여 내리지 못함
Missing Cargo(MSCA) : Manifest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분실된 화물
Monitor Element : 항공유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및 이물질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신형 Element. 최대 사용기간 3년. 허용 최대 차압 25psi. 연료의 흐름 방향 : From outside to inside
N>>
Narrow Body Aircraft(N/B) : 항공기에 ULD탑재가 불가능한 소형기(A-300 미만 항공기)
Net Weight : 외부포장을 제외한 순수한 내용의 중량
Nippon Air Cargo Clearance System(NACCS) : 일본지역의 항공화물 통관에 관한 전산시스템 명칭
No Item Load(N.I.L.) : 아무것도 탑재하지 않았을 때를 말함
No Show(NOSH) : 항공기 Space를 예약해놓고 예약 취소없이 공항에 Show Up이 되지않은 화물(여객)을 말한다.
Non-delivery : 수하인에게 화물이 인도되지 않을 때를 말한다. 이럴 경우 항공사에서는 수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Non-delivery Shipment : 수하인이 항공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상이한 경우, 도착통지에 대하여 수하인의 주소가 불안전한 경우, 또는 수하인이 인수시에 필요한 비용의 지불을 거부할 때 등의 이유로 인하여 화물도착 후 2주간을 초과하여 수하인 또는 대리인에 인도할 수 없는 화물을 말한다.
Notice to Airmen(NOTAM) : 운항정보
Notification of Arrival : 수하인에게 화물의 도착을 알리는 통지
Notification to Captain : 화물의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기장에게 탑재된 화물 중 특수화물의 내용을 통보하는 서류(생동물/위험품 등)
Notify Address(Also Notify) : 수화인의 지시에 의거, 화물의 도착이 통보되어야 하는 Consignee 이외의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Nozzle : 급유장비 Reel Hose 또는 Deck Hose의 끝단에 설치되어 항공기 날개 Adapter에 결합하여 항공유를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함
Off-line : 자사의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은 지점, 또는 그 노선
Offloaded Cargo ( OFLD CGO ) : 중간기착지 또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도중에 화물을 고의나 실수로 탑재하지 못한 화물
On-line : 자사의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는 지점이나 노선
Origin ( ORG ) : 화물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이 시작되는 화물의 최초 출발시점
Other Service Information ( O.S.I. ) : 기타 정보 제공
Out Bound(O/B) : 출항 항공편
Out Bound ( OUT/B ) : OUT/B 업무는 화물의 반입에서 항공기 출발까지의 업무로 구체적으로 화물반입, 접수, 화물취급서류(운송장, 반입계) Check, 출발편 작업(적재계획의 작성, ULD 적재작업) 탑재준비, 탑재 및 사후처리(각종 전문 운송이나 편별 보고서 작성)등이 있다.
Over-carried( OVCD ) : 오송. Cargo Manifest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를 추월하거나 다른 곳으로 서류나 화물을 운송한 경우를 의미함
Overflow Cargo : 특정 편에 Space 부족으로 탑재시키지 못하는 화물
Over Land Transport(O.L.T.) : 육상에서 화물을 보세 운송하는 것
Overlap : 중복
Over Pivot Weight : BUC적용 기본요금. ULD별 운송할 수 있는 중량은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한계중량(Pivot Weight)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초과하는 중량을 의미한다.
Over Pivot Rate : Over Pivot Weight에 부과되는 Kg당 요율
P>>
Packing : 화물을 포장하는 것(Covering)
Pallet(PLT) : 금속으로 된 평판으로서, 그 위에 화물을 작업한 후 Net를 사용하여 화물을 고정시킨다. 이렇게 작업된 PLT를 항공기에 탑재하여 화물실 바닥에 장치된 Restraint System을 사용하여 항공기에 고정시킨다.
Pallet Dolly(Plt Dolly) : Pallet(화물) 운반 장비
Palletize : Pallet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
Pannel : 급유장비에 설치되어 장비의 상태를 파악코자 각종 게이지(흡입압력 게이지, 노즐압력 게이지, 압력조절 장치, 2차 압력조절 장치, 필터 차압게이지, 1,2차 Surge Suppressor 게이지 등)를 모아놓은 계기판을 말한다.
Part Shipment : 2번 이상으로 분할되어 탑재, 운송되는 화물
Passenger(PAX) : 승객
Passenger Loading Step(Step Car) : 승객 승,하기
Pay Load : 항공기의 유상 탑재량. 항공기에 탑재된 여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의 총중량
PC AIR SYSTEM : Pre Conditioned Air SYSTEM의 약어. 항공기 냉·난방 공급 시스템
Perishable(PER) : 부패성 화물.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치감소를 하는 화물
Pick-up Service : 수출화물을 집하지점에서 Pick-up하여 출발지 공항까지 수송하는 업무
Pilferage : 물품 무단반출, 도난
Pit Valve : 급유전. 급유장비인 Servicer를 이용하여 급유할 수 있도록 Servicer와 Hydrant 지하배관을 연결하는 Valve로서 안전장치(Lanyard)가 장착되어 있다.
Pit Valve Leak Thru : 항공유 급유시설인 Hydrant Pit Valve 내부 부품의 파손 및 마모로 인하여 안전장치(Lanyard)로 Pit Valve를 차단하여도 누유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것.
Point of Lading : 출발지. Point of Loading과 동의어. Cargo Manifest에 근거, 화물이 탑재한 지점
Point of Unlading : 도착지. Point of Unloading과 동의어. Cargo Manifest를 근거로 화물이 하기되는 지점
Polishing(PLSHG) : 광택작업
Potable Water Vehicle(P/W Trk) : 기내 식수 공급
Power Driving Unit(P.D.U.) : 화물실의 자동 화물이동장치
Push Back : 항공기 후진. 항공기가 계류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항공기를 일정지역까지 밀어서 이동시킴
Prefix : AWB상의 일련번호 앞에 나타내는 항공사별 고유번호
Prepaid Shipment : 모든 운임이 송화인에 의해 지불되는 화물
Q>>
Quick Turn Flight(Q/T FLT) : 지상체류시간이 짧은 항공기
R>>
Ramp : Apron과 동의어. 항공기의 계류장 지역
Ramp Out(R/O) :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남
Rate : 요율. 운송되는 화물의 중량, 용적, 가치에 대하여 항공사에 의해서 부과되는 요율
Reading Light(R/LGT) : 기내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등
Recertification Test : 재확인 시험. 저유소에서 항공유를 입하한 후 항공유 품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시험
Reel Hose : 날개 높이가 낮은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급유장비에 부착된 Hose로서 끝단에 노즐이 장착되어 있어 항공기 연료주입구(Adapter)와 연결되며, Reel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되감을 수 있다.
Refueling : 급유. 항공유 저장탱크에 저장된 항공유를 Hydrant시설 및 급유장비(Servicer 또는 Refueler)를 이용하여 항공기에 공급하는 것.
Refueling Facilities : 급유시설. 항공기 급유를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유 저장시설, 하이드란트 시스템 등을 포함한 제반 설비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하이드란트 시스템이 설비되어 있으나, 김해 및 제주국제공항에는 항공유 저장시설만 있고, 하이드란트 시스템은 설비되어 있지 않다.
Refueling Vehicles : 급유장비. 항공기 급유를 위하여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2종류가 있다. - Servicer : Hydrant Pit Valve와 연결하여 다량의 항공유를 신속, 정확하게 항공기에 급유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함 - Refueler : 자체 탱크를 보유하여 Hydrant Pit Valve가 없는 Spot의 항공기에 급유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을 말함
Remote Spot(R/S) : 공항청사에서 떨어져 있는 항공기 주기장
Reserved Air Cargo(RAC) : 예약화물
Restricted Articles : 제한품목. 종래의 IATA 규칙은 1982년 12월 31일부터 ICAO의 Dangerous Goods(위험물) 규칙으로 이어졌다.
Restraint System : 항공기가 비행중에 화물실에 실려있는 ULD를 고정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
RF : Radio Frequency Antenna의 약어. TMS용 무선 안테나
Roller Bed Truck : ULD Handling을 위해 Roller Bed를 장착한 트럭
Run Up Check(RUN UP C) : 기체정비후 엔진상태 점검을 위하여 일정 장소에서 엔진을 회전시키는 것
Runway : 활주로.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도로시설
Rush Bag : 긴급수송 수하물
Sanitary(SNTR) : 위생(소독)
Sea & Air Transportation :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장점을 선택하여 만든 제 3의 수송방식으로 즉, 해상수송의 저운임과 항공운송의 신속성을 결합한 해·공 결합의 연대운송방식을 말한다.
Seat Pocket(ST PKT) : 항공기 내의 좌석에 부착된 주머니
Semifreighter : 객실의 일부를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전방은 여객, 후방에는 화물을 탑재시키는 항공기, 여객화물 전용기 또는 Combi기라고 부른다.
Separator Element : 세퍼레이터. 여과기에 장착되어 있는 Element의 한 종류로써 항공유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됨. 세퍼레이터에 코팅된 테프론이라는 물질 때문에 수분은 여과기를 통과하지 못해 여과기 바닥에 쌓이게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일 급유장비의 Drain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적당한 수분 Test를 합격하면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함. 연료의 흐름 방향 : From outside to inside.
Ship Side(S/S) : 항공기 주변
Shipper(SHPR) : 송하인. 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연결함으로 운송장에 그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하주라고 함
Shortage : 목적지에서의 화물 인도시 화물의 일부 손실, 또는 AWB상의 중량과 비교시의 중량감소 등을 말함
Short Landed ( STLD ) : 미착. Cargo Manifest에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이나 서류는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Short Shipped(SSPD) : Cargo Manifest에 기재되어 있으나 출발지에서 실제로는 탑재하지 않은 화물이나 서류를 말한다.
Show Up : 항공기 도착 출현
Simulator Flight : 모의비행장치. 항공기와 동일한 장치를 갖추고 이륙, 착륙, 조정 등 지상에 있어서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모의 훈련 장치
Slow Down(S/D) : 서행진입 사인
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의 약어. 표준조업절차
Sorting : 화물, 수하물을 건별, 목적지별로 분류하는 것
Space Control : 용적관리. 화물을 탑재할 때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탑재량의 관리가 필요한 Weight & Balance에 대한 것으로 이것을 용적관리라고 한다.
Special Cargo(SPCL CGO) : 일반화물 보다는 중요한 것으로서 특별 취급해야 하는 화물
Specific Commodity Rate(SCR) : 특별 품목 요율. 특별 결정된 품목으로서 특정구간에 한하여 일정한 중량이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요율
Split Shipment : Part Shipment / Consignment 동의어. 서로 다른 복수의 항공편에 분산되어 운송되는 화물
Spot : Ramp내에 설치, 수하물 또는 화물의 탑재나 하기 등을 위해 항공기가 주기하는 장소로 Terminal에 접근해 있다.
Spot Parking Point(SPOT PRK) : 주기장의 항공기 앞바퀴 정지선
Stand by Cargo ( S.B.C. ) : Space의 여유가 있으면 탑재할 수 있는 대기성 화물
Steering Angle(STRG AGL) : 항공기 회전각도
Storage : 화물을 보관하는 장소나 창고
Stop Light(S/L) : 정지신호등
Stretcher(S/T) : 환자용 침상
Summer Schedule(SUM/SKD) : 하계운항계획(3월말∼10월말)
Surge Suppressor : 항공유 급유시설인 Hydrant 지하배관 내의 충격압력을 흡수하는 기계장치로서 급유중단에 따른 일시적 충격압력으로부터 Hydrant 배관을 보호한다.
T>>
Tag : 화물의 분류작업등을 위한 Cardboard, 플라스틱 또는 금속제 표시물
Tag Torn-off : TAG이 떨어져 나감
Tare Weight : 포장중량. 물품의 용기, 포장, 상자의 중량
Tariff :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IATA로부터 공시된 여객의 운임 및 화물의 요율
Taxi Way : 유도로
Taxing (TXNG) : 항공기가 Push Back후 이륙지점까지 이동 또는 착륙 후 지정된 Spot까지 자력으로 이동하는 것
Technical Landing(T/L) : 기술착륙. 여객, 화물, 우편물의 탑재나 하역 등의 영업권을 갖지 않은 항공사가 항공기의 급유 및 정비, 기내 식료품의 보충 등을 목적으로 공항에 기술 착륙하는 것. 승객, 화물 수송목적이 아닌 급유, 승무원 휴식을 위하여 중간 기착
Teletypewriter(TTY) : 전신타자기
Time Table : Schedule과 동의어. 항공사의 노선구조나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
TMS : Terminal Management System의 약어. 화물창고 전산시스템 MHE(Material Handling Equipment)와 호환이 가능하며 현재의 항공화물전산시스템(ACS)보다 기능이 보완된 시스템
Tomica : 전동지게차. 운전자가 서서 작동하는 장비. 화물터미널내에서 화물을 운반하거나 보관대에 보관할 때 사용함
Tomiruc(T/R) : 전동지게차. 화물터미널내에서 화물을 운반할 때 사용함
Towing Car : A/C 견인 장비
Towing Service : 항공기 견인. 자력으로 출발할 수 없는 Spot에 주기한 출발 항공편의 출발을 위해 안전한 장소까지 Push Back. 단, Spot 활용 목적이나 정비 목적으로 Towing시는 해당지역까지 항공기를 견인한다.
Trace : 분실 또는 분실 되었다고 생각되는 화물을 추적하는 것
Transfer Cargo : 일정 지점까지 일정 항공사가 운송하여 다른 항공사로 인계되는 화물을 말한다.
Transfer Manifest : 화물운송의 경과. 인도항공사(Transfer Carrier)가 인수항공사(Receiving Carrier)에게 화물인도증명으로서 인도하는 화물의 적하목록
Transporter(T/Porter) : 화물 (PLT/CTNR)운반 장비
Transit Cargo(T/S CGO) : 통과화물. 입항된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대로 또는 동일 항공사의 다른 항공기로 옮겨져 운송되는 화물
Trash Truck(Trash Car) : 항공기 오물수거용 차량
Traversing Vehicle(T.V.) : 화물터미널내에서 유압, 또는 전기의 힘으로 화물이 적재된 ULD를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Tug Car(T/C) : Dolly를 이동시키는데 주로 사용되는 장비
Turn Around(T/A) : 왕복
Turn Table : 화물이 적재된 ULD를 좌우로 회전하여 이동시키는 작업대
U>>
Unaccompanied Baggage : 비동반 수하물
Unit Load Devices(ULD) : 수하물이나 화물 등을 적재하는 단위탑재용기
Unloading : 화물 하기
Unitization : 다량의 화물이나 수하물을 ULD에 집하 작업하는 것
Universal Postal Union(UPU) : 만국우편연합. 국제간의 우편업무의 운영에 있어서의 국제기구로 1874년 10월에 결성 사무국은 스위스의 Bern에 있다.
U. S. Government Bill of Lading (G.B.L.) : 미국정부기관이 화물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운임지불 보증서이다.
V>>
Vacuum Cleaner(V/C) : 항공기 기내용 진공 청소기
Valuable Cargo(VAL) : 고가품. 이하에 해당하는 품목을 고가품이라 할 수 있다. 1) 운송에 대한 신고 가격이 Kg당 U.S.$ 1,000 이상의 가치를 가진 품목 2) 금괴, 금화, 백금,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류 3) 지폐, 유가증권, 발행자수표 등
Valuation Charge : 종가요금. 화주의 항공사 신고가격(Declared)을 근거로 하여 부과하는 운임
VDGS(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 자동탑승교 접현 시스템
Very Important Cargo(V.I.C.) : 우선 순위를 요구하는 화물
Void : 취소표기. AWB나 Manifest 등의 취소시 사용되는 표기임
Volume Charge : 화물의 용적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는 화물 운임
W>>
Walkie Talkie(W/T) : 무선전화기
Warehouse(W/H) : 창고. 화물의 적재 또는 통관을 위한 항공기에서 육상, 육상에서 항공기로의 화물을 일시보관 장치하는 장소
Warehouse Apron : 창고 입고에서 화물을 인수인계하는 공간
Warehouse Check : 항공운송장과 장치중의 화물과의 차이를 대조하기 위한 재고 관리
Warning Light(W/L) : 경고지시등
Water Check : 수분점검. 항공유가 수분에 오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분 검수약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Water Cleaning : 항공기 기체 외부에 오염된 오물을 제거하기 위한 물(세제) 세척
Water Detector : 수분검수약. 항공유의 수분 점검을 위해 이용되는 화학 처리가 된 시약
Weight & Balance(W/B) : 항공기의 비행에 있어서, 연료는 어느 정도 들어있고 여객의 탑승자수, 우편물, 화물 등의 탑재량 등, 그 결과 항공기의 중심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맞추어 항공기는 탑재 허용 중량 내에 있다는 Data를 작성하여, 항공기의 비행중의 중심위치를 알려주는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 사항
Weight Control : 항공기에 탑재된 화물의 중량관리
Wet Cargo : 화물의 포장미비로 인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습기를 발산하는 화물
Wet Damage : 눈, 비, 물 등 수분에 의하여 화물이 젖은 상태
Wide Body Aircraft(W/B) : High Capacity Aircraft. 점보기와 같이 항공기 상부 및 하부 화물실에 ULD 탑재가 가능한 대형기
Wing Guard Man(WGM) : (항공기)날개감시자
Wing Tip(WNTP) : (항공기)날개 끝
Winter Schedule(WIN/SKD) : 동계운항계획(10월말 ∼ 3월말)
Y>>
Yield : 유상 Ton / Km 당 수입액을 나타내는 용어로 하나의 항공노선상의 운임 총수입액을 그 노선의 유상 Ton / Km로 나누어 산출한다.
YMS : Yield Management System의 약어. 대한항공이 각 가격대에 따라 수요량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가격대별 수요에 대한 차별적 좌석/Space 지원을 통하여 총수입을 제고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