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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계좌 이체 잘못 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SaintShin 2024. 3. 17. 08:0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나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  No, 잘못된 상식이다 !!
세금 상식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증여세는 실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면서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적어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하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차용증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거로 밝힌 다수의 판례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현재, 직계존속의 증여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 원까지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이는 2014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물가와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세법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혼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세법 규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5000만 원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어, 혼인 신랑•신부 각각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커플은 각각의 부모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관계없이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결혼한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출생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 증여재산 공제 또한 도입되었습니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쳐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공제는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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