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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과 Cryptocurrency(암호화폐)

SaintShin 2022. 10. 22. 11:28

블록체인(Blockchain)

 

데이터처리기술의 하나로
네트웍에 참여한 모든 사용자의 거래정보(Data)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모든 거래자의 거래정보가 한 블록으로 공유되고, 신규 거래 발생시 체인으로 무한 생성된다.

각 블록은 일정한 용량을 가지고 있고, 거래나 계약 발생시 네트웍에 새로운 블록이 기록되는 원리로

Data를 쓰는 것을 Transaction (트랜젝션)이라고 한다.
새로 기록된 블록(거래정보)은 이전 기록된 블록과 체인으로 연결되고, 

데이터 변조시 다른 Nod와 비교하여 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Blockchain은 거래정보가 기록되는 즉시 공유되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당사자간 거래 내역을 모든 참여자가 볼 수 있으므로 
거래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왜 블록체인이 관심을 끄는가 ?

 

기존의 거래를 통한 돈의 흐름은 주로 은행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모든 거래 정보가 은행에 저장되며 중앙정보관리시스템에 집중된다.  이런 시스템은 해킹위험과 변조위험 증 Security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은행의 개입없이 거래자간 직거래로 비용이 절감되고 
각 거래마다 고유한 해시값을 가진 블록헤더와 거래정보 등이 부여되어 해킹이 쉽지 않고 
이 거래 정보들이 이전 이후 거래자들이 체인으로 엮이게 되어 있어서 만약 변조를 하게 되면 이전이나 이후 블록까지도 변경해야 하므로 변조가 어려워 Security가 높다.

 

 

 

 

 

 

 

 

 

블록체인의 장점

1. 분산원장 : 개인간 합의된 데이터가 물리적 거래에 상관없이 분산 저장됨
2. 변조불가 : 모든 참여자가 공유
3. Smart Contract : 중개인 없이 특정조건 충족시 거래 실행으로 투명성 보장과 비용절약

 

블록체인의 단점

1. 효율성 이슈 :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계속 복제해야 하므로 서버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2. 데이터관련 취약성 : 특정그룹의 50% 이상의 노드를 소유/지배시 변조 가능함
3. Privacy 이슈 : 데이터 기록 변경이 안되므로 향후 지우고 싶은 정보를 지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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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Cryptocurrency)

 

 

암호화폐(暗號貨幣, Cryptocurrency)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 화폐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분산 장부(Distributed Ledger)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DAG (Directed Acyclic Graph)를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  (Distributed Ledger) 위에서 동작한다. 

 

역사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다. 2008년 10월 31일에 공개된 논문 '비트코인: 순수한 개인 간 전자화폐시스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3일에 첫 블록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배경에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C 버클리 암호학자, 컴퓨터 과학자 데이비드 리 차움(David Lee Chaum, 1955 ~ )은 RSA 암호를 활용해 화폐를 암호화하는 공식을 개발했다. 이 개념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디지캐시(DigiCash)라는 기업을 설립했지만 경영 능력 부족으로 1999년 사업이 종료되었다.

1998년 중국 컴퓨터 엔지니어 웨이 다이(Wei Dai, 戴维) 분산화된 전자 화폐, B-머니(B-money)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 논문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이자 법학자 닉 스자보(Nick Szabo)는 비트코인의 블록 암호화 및 검증 구조의 근간이 되는 비트 금(Bit Gold)를 만들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러한 전자화폐들을 활용하여 게임 이론과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 시뇨리지의 분산화와 검열 저항, 생존성을 가지게 된 최초의 화폐시스템을 만든 것이다.[1]

초창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전의 B-머니나 비트 금와 같은 "전자화폐"라고 지칭하였으나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비트코인을 "Virtual currency(비쥬얼 케리)"를 가상 화폐, 가상 통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이 가상 통화(Virtual currency)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탄생한 단어이다.

2011년 10월 7일에 첫 배포된 라이트코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코드베이스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친 암호화폐들부터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의 대안/보조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알트코인이라고 불렀다.

이후 비탈릭 부테린이 닉 사보(Nick Szabo)가 1994년에 고안[2]한 스마트 컨트랙 -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약속의 집합 - 을 블록체인에 적용한다는 발상을 해냈고, 이더리움이 탄생했다.

용어

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폭넓은 개념으로 디지털화폐(digital money; digital currency)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디지털화폐는 은행권·동전과 같이 물질 방식 아니라 디지털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유형의 화폐를 가리킨다. 디지털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정보로 바꾸고 암호화하여 IC카드에 저장하고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컴퓨터에 보관하고 네트워크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디지털화폐에 속한다. 디지털화폐는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electronic currency)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전자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범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는 디지털화폐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모두 디지털화폐에 속하지만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같은 개념이 아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2년에 가상화폐를 “개발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통상 관리되며, 특정한 가상커뮤니티의 회원들 간에 사용되고 수령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2012년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가상화폐란 “중앙은행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보장되지 않고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하였다. 또 2014년 “중앙은행이나 공적 기관이 발행하지 않고 반드시 법령에 의한 화폐(fiat currency)에 속하지도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지급수단으로 수령되고 전자적으로 양도·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라고 하였다. 2013년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규제망(FinCEN)은 화폐(currency)를 “법화(法貨, legal tender)로 지정되어 발행국가의 교환수단으로 유통되고 통상 사용·수령되는 동전과 지폐”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진정한 화폐에 대하여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란 “어떤 환경에서는 법화인 화폐처럼 작동하지만 진정한 화폐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환수단”으로서,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법화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은행감독청(EBA), 미국 재무부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규제망(FinCEN)은 전자상품권 등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암호화폐를 가리킬 때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암호화되어 분산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이다.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하여 금전적 가치가 디지털방식으로 표시된 전자정보로서 인터넷상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관리된다. 각 암호화폐의 분산형 통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운용하는데, 블록체인은 분산 거래장부(distributed ledger)로 기능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이다. 암호화폐는 원래 재화교환의 매체, 즉 지급수단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액면가가 없고 투자의 목적이 되어 거래소를 통하여 시장의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되어 소득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암호화폐는 재화성을 함께 가지는 특수한 지급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외관상의 유사한 모습으로만 파악하면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이나 미국 재무부의 가상화폐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암호화폐는 거의 없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행 측면에서 보자면 가상화폐가 아니게 된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정의로 볼 때 현재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수단으로 받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서 디지털화폐이기는 하나, 가상화폐는 아니게 된다.

 

가상자산(Virtual Asset) 특금법에서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변경된 용어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및 국내 다수의 거래소가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금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을 넘어 너무 광의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는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은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항공마일리지, 금융권 포인트 등 디지털로 적립 및 사용될 수 있는 것들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다.

기술

암호화폐는 달러($)나 원화(₩)와 같은 실물화폐와 달리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된다.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법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다. 블록체인이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가리킨다. 각 암호화폐 코인의 유효성은 블록체인에 의하여 부여된다. 블록체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록(블록)의 일람표로서 블록은 암호화방법을 사용하여 연결되어 보안이 확보된다. 각 블록은 전형적으로는 이전 블록의 암호해쉬, 타임스탬프와 거래 데이터를 포함한다. 고안에 의하여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데이터의 수정에 대하여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양당사자 간의 거래를 유효하게 영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는 공개된 분산장부이다. 일단 기록이 이루어지면 그 블록의 데이터는 모든 후속 블록의 변경 없이는 소급하여 변경될 수 없다.

원리

암호화폐는 분산원장이다. 즉, 여러 컴퓨터가 하나의 원장을 공유하며, 각각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를 속이려는 유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원장들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것이 암호화폐이다. 여러 컴퓨터가 하나의 원장을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원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어렵지만 검산은 쉬운 문제를 풀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컴퓨터들은 검산 결과가 오답이라면 원장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지 않고, 정답이라면 원장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기로 합의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컴퓨터들은 자신이 분산원장에 기록하고 싶은 내역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려운 문제를 푼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검산에 성공했을 경우에만 원장에 기록이 되므로 아무나 기록을 추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원장에는 계속 기록이 추가된다. 이때 여러 컴퓨터에 기록된 분산원장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중 가장 기록이 많이 이루어진 원장, 다시 말해 가장 많은 연산이 투입된 원장을 정확한 원장으로 취급하도록 합의한다. 왜냐면 이 원장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들의 묶음(블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가된 것(체인)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며, 이런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원장에서 가치의 단위로 채택한 것이 암호화폐이다.

성격

기존 법정화폐와의 가장 큰 차이는 종속성이다. 법정화폐는 화폐로서 작동하기 위해 모종의 중앙 화폐 시스템을 갖춘 합리적인 경제체제가 필요하고, 중앙에서 화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어한다. 다시 말해 중앙에서 비합리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가치를 조작한다거나 하면 자신의 재산이 물거품이 되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후술할 단점에도 불구하고 발행 주체에 의한 가치 조작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집단지성,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암호화 등 혁신적인 IT기술과 이데올로기로 현재 여러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한 범죄가 많아지면서 우려를 초래하기도 하는,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워너크라이, 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감염 사태,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례처럼, 금품 요구와 같은 협박 등 범죄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수사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

 

가치

암호 화폐에 기대되는 가치는 국가 단위의 환율조정이나 국가적 타격 및 성장으로 인한 환율변동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자산 화폐의 역할이다. 기존에 국가에 종속된 화폐들은 국가적인 사정에 의해 환율을 조정 할 수 있는데, 암호 화폐는 이런 국가적 단위의 인위적 조정이나 변동에 독립적이다.

기존의 금과 은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서의 귀금속의 역할을 계승하지만 물리적인 손상이나 보관 및 직접적인 도난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암호 화폐라는 상품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일상 생활에서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용되었을 때의 얘기이다.

암호화폐라는 것이 실제로 만질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화폐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주목도와 사회적인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이지 만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 현금 역시 본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다만 국가가 보장을 하며 세계적인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이지,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고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잃는다면 화폐는 그 가치를 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국가와 기업, 개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장해주는지가 중요하며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쟁점으로 볼 수가 없다.

다만, 전쟁이나 재앙 등 국가나 세계적인 시장체계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원시적인 시장의 형태로 회귀하는 사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금과 같은 귀금속의 경우 현물로서 쉽게 시장 복구를 할 수 있지만, 암호 화폐의 경우 전문적인 거래소와 전산시스템, 채굴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의 복구가 힘들 수 있다.

주목을 받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가치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가지각색으로 나뉘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인위적인 급등과 급락을 일으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기에 기대하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삶에 녹아든다면 결국 거대 자본을 가진 국가들은 채굴에 필요한 비용, 수요, 전체 통화량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주도할 것이며 기존의 금과 비슷한 계열의 안전자산과 유사하게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등 화폐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2월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모두가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주가에 종속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금리인상, 주식시장 하락,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상기한 위기에 폭등한 것과 달리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 규제 및 세금

 

암호화폐 거래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도 ICO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다수의 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부가가치세(소비세)는 부과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다가 유럽사법재판소의 2015년 10월 판결로 철회한 나라도 있다.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인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가 박살나고 자국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된 베네수엘라는 국영 암호화폐를 발행하였다.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가 불가능하다. 익명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외에, 제3자는 일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금기록, 수금기록 등 일체의 기록은 모두 공개되어 있으나,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등 간접세를 1회의 매매 거래마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게 통례인데, 비트코인은 계좌의 익명성 때문에 그 매매 거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판매자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물건을 1회 판매할 때 마다 합산하여 1년에 한두 번 낸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판매할 경우,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메리카

미국

미국 뉴욕주에서는 금융서비스국(DFS)이  가상화폐업을 위한 적절한 규제지침에 관하여 거의 2년 간의 조사연구를 한 후 2015년 6월 암호화폐(가상통화) 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BitLicense)을 제정하였다. 이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서비스국은 2015년 9월 22일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가하였다.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13년에 최초로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 거래이든 투자이든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캐나다 새스커툰시(市)의 부동산업자 폴 셰버디는 비트코인으로도 부동산 시세를 표시해 놓았다. 그는 “이 돈이 캐나다 달러로 환산되는 순간 CRA 뿐만 아니라 모두의 감시를 받게 된다”며 “그 때문에 여러 고객들이 전자 화폐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문의를 해 왔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국가에서 직접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페트로는 석유에 기반하며 1 페트로의 가격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2018년 1월 중순의 1 배럴당 가격이다. 이후 가격은 유가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국영 기업들에게 페트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금에 기반한 페트로 골드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럽

유럽 연합

유럽 연합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여 환전 시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2015년 10월에 판결했다.

스웨덴 중앙 은행은 에크로나(Ekrona)라는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decision)은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 판례(precedent)로 작용하므로 해당 판례에 따라 물건 구매에 쓰인 비트코인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물건 구매에 쓰이지 않는 경우는 해당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속 세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한다.

프랑스 경우,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2018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독일 재무부·이탈리아 재무장관 등이 화답했다. 4월 G20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돈세탁 방지 및 대테러자금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지난 26일(현지 시간)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45%에서 19%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소득세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프랑스 관계당국이 암호화폐를 ‘동산(Moveable Property)’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법률상 동산을 처분하여 얻는 소득에는 19%의 고정 세율을 받도록 되어 있다

러시아

러시아 정부에서는 크립토루블(Cryptoruoble)이라는 암호화폐 발행 계획이 있다고 한다.

아시아

일본

일본은 미국·영국·호주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여[9] 암호화폐 구매 시 소비세(부가가치세)는 걷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9월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는 잡소득(雑所得,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급여수입(給与収入, 근로소득)이 2천만 을 넘거나 급여수입 이외의 부수입이 20만 엔이 넘을 시에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고[14] 구간별 세율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이 195만 엔 이하의 경우 5%,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의 경우 10%(공제 97,500엔)를 과세하는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고 구간은 4,000만 엔 이상이며 이때는 4,796,000엔을 공제하고 45%를 과세한다. 소득세만 내면 끝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10%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른바 채굴(マイニング, 採掘) 등으로 가상통화를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의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으로 한다.

중국

중국은 2017년 9월 초 ICO를 금지하였다. 그 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도 금지하였다.  2021년 중국인민은행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박상기 암호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원장 최흥식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찬성하는 쪽이다.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살아있는 옵션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들이 제기되고, 정부에서도 거래소 폐쇄만이 최선의 방안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최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21.01.06 기재부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소득세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그 중 가장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내용이다.

 

 

이란

이란은 정부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재재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30~50%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란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 및 경제재재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FIU와 미국의 경제 재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란과 금융 거래, 비트코인 거래는 미국 입국 = 감옥과 동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터키

터키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태국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나라로서 초기에는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2018년 이후 ICO를 법제화하는 등 좋은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오미세고의 나라이기도 하여, 오미세고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나라다. 비탈릭 부테린은 태국 중앙 은행과 논의를 갖기도 했다.

또, 국경을 마주한 나라가 많고 다국적 기업이 많은 국가 특성상 '프롬프트페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 간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거래소들도 중국 규제를 벗어나 다국적 환경에 맞게 연구 기관을 태국에 설립하는 경우도 잦다.
 
 

호주

 
10%의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가 매겨졌다. 그러나 최근 GST 법령의 개정으로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디지탈 화폐의 매매에 대한 GST가 부과 되지 않는다.

호주 국세청은 비트코인 거래는 물물 교환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세금 적용을 하려고 한다. 국세청은 비트코인은 돈도 아니며 해외 화폐로 보지 않으며 또한 비트코인은 금융 상품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다만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적용된다.

 

미국


미국은 현재 일본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미 연방국세청(IRS)는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속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간주하여, 거래 시의 손익에 대하여 신고하게 하고 있다. 사업에 신고시 규제당국의 보고가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범죄수사대(CCU) 내에 암호화폐 전담반을 조직하여 과세 준비를 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1년 이하 보유 시 구간에 따라 10~37%이며, 1년 이상 보유 시 23.8%이다.

2017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연간 기준 2만 달러 이상 거래 또는 이체한 모든 이용자의 정보를 연방국세청에 제공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의 관련 문서에 따르면 연간 2만 달러 이상 거래를 한 사람은 14,000명에 달했으나 이를 신고한 사람은 천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뉴욕 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가했다. ICO는 2017년 7월 증권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미 2013년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 상원은 2018년 2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하여 청문회를 열었으나, 별다른 변동이나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로 끝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부문을 담당할 수장을 임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dviser로 일했던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암호화폐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찬성론자이다

캐나다

토론토 등 10개의 직영점을 갖고있으며 미국 전지역으로 온라인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하는 키보 스시(Kibo Sushi)에서 암호화폐 티오스(T.OS)로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관련 범죄

2017년 10월 26일 개최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익명거래의 특징을 이용해 범죄수익금 취득, 편법 증여, 탈세, 불법 해외송금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조사된 암호화폐 관련 주요 범죄 현황을 보면 총 714건의 범죄가 있었고, 이 중 해킹 또는 컴퓨터를 사용한 사기는 195건(27.3%), 투자모집 사기 또는 유사수신 사기는 202건(30.4%), 불법거래수단 또는 피해금 요구 방법의 자금세탁형은 217건(42.3%)이었다. 또한 2015년에는 암호화폐가 주로 마약거래나 랜섬웨어 등의 범죄에 활용되었는데 2017년으로 갈수록 사기나 횡령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수수료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수수료는 총 3가지이다. 거래소에서 물리는 환전 수수료, 거래 수수료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서 무는 송금 수수료이다.

원화 또는 달러와 비트코인을 서로 바꾸는 데 드는 환전 수수료는 보통 출금 시에만 물리고, 입금 시에는 물리지 않아 그냥 출금 수수료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은행 가서 원화를 엔화로 바꾸거나, 엔화를 원화로 바꿀 때 드는 수수료랑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거래 수수료는 비트코인 거래 시 거래소에서 물리는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팔거나 살 때, 모두 부과된다. 증권회사에서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송금 수수료는 비트코인 전송 시 채굴자에게 주는 수수료로, 거래소를 안 통하고 Electrum이나 Bitcoin Core를 사용해서 직접 송금해도 내야하는 수수료이다.

 

투자

 

상세한 내용은 암호화폐/평가 비트코인/평가 문서로. 현재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화폐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는 상장된 기업들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고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과도 다르고, 해당 화폐의 발행주체인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외환투자와도 다르다. 물론 유명 헤지펀드라던가 금융계 큰손들도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유행하는(언제 인기가 사그라들지 장담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핫한 투자분야에 단단히 맘먹고 손절매 타이밍을 잴 각오를 하면서 뛰어든 것이지 절대로 그 미래를 낙관하고 장기투자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은 철저히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누군가 이득을 본다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단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중이며, 특히 그중에 선두인 비트코인조차도 화폐로 인정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 러시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한때 비트코인-달러 환율이 폭락한 일도 있다. 하지만 영국에선 2014년 중앙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연구한다 선언하는 등 영향력은 증가하는 중이다.

2017년에 접어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암호화폐의 대규모 채굴 풀이 있는 중국에서도 차세대 암호화폐에 주목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중단 조치를 해제했고, 일본에서는 주요 은행의 비트코인 채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결제 시스템까지 출현하면서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투자·투기의 성격과 미래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하나, 유럽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에 주목하면서(정확히는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EEA)에 주목)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EEA에 삼성SDS도 참여하는 것이 4월 말에 알려졌다. 러시아에서도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비탈릭 부테린 블라디미르 푸틴의 만남이 성사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관심이 있음을 드러냈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거래량으로 2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다만 2021년 5월 기준으로 지상파 뉴스에 가상화폐(암호화폐)가 언급이 되고, 네이버 실시간 순위(10위권 이내)에도 나타나면서 점차 가상화폐를 또 다른 투자 수단이나 미래에 유망할 기술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국가가 새로운 가상의 화폐를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범죄나 투기와 연결된 비트코인같은 기존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해줄지는 전혀 미지수이다. 실제로 다크웹에서 강력범죄(아동성범죄)로 많이 사용되는거라 제재할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안전한 보관 방법

안전한 보관 방법의 핵심은 암호화폐 지갑의 키를 잘 관리하는 것에 있다. 암호화폐는 블럭체인 등의 분산원장 위에 모든 계좌의 거래 및 자산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내가 소유한 계좌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갑에서 관리해주는 개인 키이다. 남에게 키가 넘어가면 남이 내 지갑을 전부 털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부모나 자식에게도 개인 계좌의 개인 키를 알려주지 말 것.

보통 암호화폐를 구할 때에는 거래소에서 구입하게 될 것이다. 이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이는 안전한 방법이 아닌데, 거래소가 해킹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 을 목적으로 하는 해커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표물 중 하나라 해킹을 자주 당하며, 마운트 곡스(Mt. Gox) 파산 사태처럼 거래소 파산이나 BTC-e처럼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출금 규제 등으로 언제든지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이 내 비트코인이 아니게 될 수 있다.

암호화폐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윈도우 업데이트, 백신 설치, 토렌트 등 악성프로그램이 섞여들어올 수 있는 루트 차단 등의 기본 보안수칙을 지킨 장치(컴퓨터나 핸드폰)에다가 Electrum, Exodus 등의 지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개인 지갑을 만들고, 그 지갑에 코인을 전송하면 된다. 특히 송금에 필요한 개인 키(private key)를 저장하는 장소로 VeraCrypt 등의 암호화 소프트웨어로 암호화된 볼륨을 선택하여 저장하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28][29] 이렇게 암호화된 볼륨에 저장해놓고, 해당 베라크립트 볼륨 파일을 복사하여 USB 메모리, SD 카드, 이메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에 저장하면 기기 분실이나 고장 등에도 대비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개인 키를 보호하는 것은 오직 암호 뿐이므로, 해당 암호화 볼륨의 암호는 매우 강력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개인 키를 아예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저장매체에 물리적으로 격리시켜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프라인(offline)으로 키를 저장하여 출금을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금고를 열어보는 등의 행위를 해야만 하는 키 저장소를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라고 부르며, 반대로 개인 컴퓨터나 거래소처럼 온라인에 연결되어 바로 출금이 가능한 지갑을 핫 월릿(hot wallet)이라 부른다. 콜드 스토리지에서 해커가 개인 키를 탈취하려면 물리적으로 해당 저장매체에 접근해야만 하므로 개인 컴퓨터나 핸드폰 등에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며, 스스로도 실수로 금액이나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어이없게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불편에 상응하는 보안상의 이점이 있다. 안 쓰는 PC나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해당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을 끊어도 콜드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Trezor나 Ledger 등의 하드웨어 지갑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실질적으로 편의성과 보안은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지갑(들)을 만들어야 한다. 암호화폐로 몇억씩 오래 가지고 있을 거라면 Trezor 등의 콜드 스토리지에 대다수의 자산을 넣고, 매일 트레이딩을 해서 차익을 볼 거라면 거래소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사고 팔거나 사용할 의향은 있으나 당장 사고 팔 필요가 없는 자산은 개인 핫 월렛에 보관하면 좋다. 비유하자면 콜드 스토리지는 금고, 거래소 지갑은 선불카드나 신용카드, 개인 핫 월렛은 예금이나 적금 통장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비트코인(Bitcoin)에 대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Crypto Currency)이며 On-line Virtual Currency (가상화폐)이자 Digital Currency이기도 하다.

비트코인은 2008년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또가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란 논문에서 
기존의 신용카드 등을 쓸 때 거래추적이되고 해킹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러래자 모두가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암호화폐의 중요성
- Anonymity (익명성)
- Transferability (양도성)
- Prevent Copy & Double-Spending (복제 및 중복사용 방지)
- Decentralized (분산처리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를 말함 (Alternative Currency)

 

비트코인 채굴

정한 시간마다 퍼즐을 풀어서 장부를 만들 때 보상을 하는 것이  PoW (Proof of Work, 작업증명)이라하며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4년 마다 보상액을 50%씩 경감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초기 2009년엔 50비트코인, 2013년 25 비트코인, 2016년엔 12.5비트코인이 보상되었다.
비트코인 발행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코인을 채굴할수록 가치는 높아진다.
즉 블록당 비트코인 수가 줄기 떄문에 채굴자에 대한 보상 가치는 높아진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개만 존재하도록 되어 있고  2140년경 모든 비트코인이 소멸될 것으로 추정된다.

 

비트코인이 풀어야 할 문제점

1. 탈중앙화 (Decentralized) 
   - 비트코인 만들 당시엔 CPU로 채굴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GPU -> FPGA -> ASIC 을 사용하게 되고
   - 다수의 채굴장비보유자가 집단화와 세력화를 이룰 수 있다.
   - 현재 채굴자 81%가 중국에 있다.
2. Scalability (확장성)
   -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블록전파시간이 블록생성시간보다 적어야 한다.
3. Security (안전성)
4. Anonymity 
5. 에너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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